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분실 시 바로 하는 5가지 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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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분실 시 바로 하는 5가지 해결 절차
진행 중이거나 제출해야 할 자료를 잃어버렸다면, 각 서류별로 재발급·대체가 가능한 창구가 다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 가능합니다. (상세 조건은 전화로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결정문·송달 서류를 잃어버렸다면
진행 사건의 결정문, 결정정본, 송달증명을 분실한 경우에는 사건법원 민원실에서 재판기록 열람·복사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사건이라면 전자소송 마이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한 범위의 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고, 종이사건은 민원창구에서 열람·복사 신청 후 교부를 받는 방식입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사건번호(또는 당사자 표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우선 임대인 또는 거래한 공인중개사에게 사본 제공을 요청하세요. 중개업소는 통상 5년간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므로 기간 내라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등기소/법원에서 받았다면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 계약증서를 조회·출력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는 시스템 재발급이 제한되어, 임대인·중개업소 사본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전입세대확인서를 잃어버렸다면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재발급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는 거주 변동이 보이는 초본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니 발급 유형을 확인해 주세요. 전입세대확인서는 방문 발급이 원칙이며, 이해관계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서류를 잃어버렸다면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등기소/법원에서 부여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또는 계약증서를 열람·출력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받은 경우에는 같은 창구에서 부여현황을 재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고, 필요 시 임차인 자격 등 이해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등록면허세·송달료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발급하면 전자소송 신청서에 자동 연동시킬 수 있어 재스캔이 필요 없습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는 납부한 자치단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를 통해 재출력이 가능하고, 송달료는 사건계에 납부 내역이 남으므로 추가 납부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한 특별한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확인서면 절차로 대체합니다.
분실 상황에서 빠르게 정리하는 순서
전자 제출 파일은 스캔 시 해상도 200~300dpi, 컬러/회색조 권장. 주민번호 등 민감 정보는 제출 양식 지침에 맞춰 마스킹합니다.
문의 및 자료 신청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로 무료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아래 버튼으로 무료 승소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 가능합니다.
※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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