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발급 한 번에 정리|발급처·준비순서·자주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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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발급, 이 순서대로 준비하세요
관할 법원 접수 전에 서류 발급처·유효성·누락 위험을 한 번에 체크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무료상담도 가능해요.
무엇을 왜, 어디서 발급하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핵심은 임대차의 존재, 종료, 보증금 미반환을 서류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아래 목록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준비물과 대표 발급처입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표시본 권장
- 주민등록등본·초본 — 정부24, 주민센터
- 전입세대열람내역 또는 과거 전입사실 — 주민센터
- 계약종료·반환요구 입증 —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캡처 등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위택스/이택스
- 등기수입인지·송달료 영수증 — 법원 구내은행/계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빠르게 준비하는 순서
- 정부24에서 등본·초본 발급 →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 계약서 사본 스캔(확정일자 확인)과 종료 통보자료 정리
- 등록면허세 납부 후 영수증 확보
- 등기수입인지·송달료 준비 → 신청서와 함께 첨부
서류 발급 가이드
등기부등본
주소(동·호수 포함)를 정확히 확인해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집합건물은 전유부분(호수) 기준으로 발급하세요. 최근 발급본을 권장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전입 내역
등본으로 현 거주, 초본으로 주소변동을 입증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함께 확인하면 입주·퇴거 시점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의 존재와 범위를 보여주는 핵심 서류입니다. 가능하면 확정일자가 찍힌 사본을 첨부하고, 추가 계약(연장·갱신)이 있으면 관련 문서를 함께 제시합니다.
계약종료·반환요구 입증
만료일 통보, 해지의사 표시, 보증금 반환요구를 내용증명 또는 대화 캡처로 정리합니다. 날짜와 수신 사실이 보이도록 편집하세요.
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송달료
지방세 포털(위택스/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후 영수증을 출력하고, 법원 구내은행 등에서 등기수입인지와 송달료를 준비합니다. 영수증은 누락이 잦아 별도 폴더로 보관하세요.
관할·제출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종이접수 시 원본대조필 스탬프를 잊지 마세요.
누락·반려를 줄이는 체크리스트
- [필수] 집합건물에서 건물 전체 등본만 발급한 경우 → 전유부분(호수) 기준으로 다시 발급
- [필수] 주소변동 내역 누락 → 초본에 과거주소 표시 선택
- 계약 연장·갱신 사실 누락 → 추가 특약·갱신 합의서 사본 첨부
- 반환요구를 말로만 한 경우 → 내용증명 또는 수신 확인 가능한 메시지로 정리
- 영수증 미첨부 → 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송달료 영수증 각각 첨부
준비 끝났다면, 이렇게 접수하세요
모은 서류를 기준 신청서와 함께 묶어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은 스캔본(PDF) 업로드 후 수수료 결제, 종이접수는 관할 창구 제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진행 중 문의는 아래로 연락 주세요. 착수금은 0원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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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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