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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한 번에 준비하기 등기부등본 포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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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1 09:46 4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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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한 번에 준비하기 등기부등본 포함 체크리스트
핵심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등기부등본까지 빠짐없이 준비하려면

해지 통보는 했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이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을 포함한 필수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글은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제출하는지, 실제로 빠지는 부분은 무엇인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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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요약

신청의 목적은 “임대차가 존재했고 종료되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을 준비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대상 주택의 표시와 소유자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증금·기간 등 기본 관계 입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전입 및 주소변동 확인.
  • 계약 종료·반환 요구 입증 자료 –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통화 녹취 등.
  • (가능 시) 확정일자 관련 자료 – 날짜 확인 도장 또는 열람 내역.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입니다.

제출 순서와 체크 포인트

1

신청서 작성 —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임대차 내역, 대상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대리 제출 시 위임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서류 묶음 준비 — 등기부등본·계약서·주민등록등본(초본)·종료 통지 증빙을 한 세트로 정리합니다. 날짜와 주소가 서로 일치하는지 반드시 교차 확인하세요.

3

관할 법원 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수입인지 및 송달료, 등록면허세와 등기 수입증지는 법원·등기소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4

결정 확인 및 등기 진행 — 인용 결정 후 등기소 절차를 거쳐 등기가 완료됩니다. 결정문 수령 시 기재 사항을 다시 확인해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이사 절차와의 연결을 대비합니다.

자주 빠지는 부분 4가지

  • 대상 부동산 표기 불명확 —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표기를 신청서와 동일하게 옮깁니다.
  • 주소 변동 누락 — 주민등록초본에서 과거 주소 이력까지 출력해 전입·전출 흐름을 보여주세요.
  • 종료·반환 요구 증빙 부족 — 내용증명 발송 내역, 수신 사실, 메시지 캡처 등 객관 자료를 포함합니다.
  • 날짜 불일치 — 계약 기간, 해지 통지일, 전입일·확정일자를 서로 대조해 모순이 없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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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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