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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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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1 09:13 4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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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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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방법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했다면, 지출된 비용을 집주인에게 합법적으로 청구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항목, 타이밍, 증빙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1.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선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등기촉탁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절차가 불가피했던 경우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점은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부대 청구로 묶거나, 결정 정본이 송달된 뒤 증빙을 정리해 별도로 요청해도 됩니다. 청구 상대는 임대인(집주인)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소송비용·부대비용 상환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2. 항목별 비용 체크리스트

지역·사건 구성에 따라 합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통상 다음 항목을 준비합니다.

포인트 : 모든 지출은 영수증·납부확인서를 즉시 확보하고 파일명에 날짜/항목을 적어 보관하면 청구가 수월합니다.

3. 청구 준비물과 문서 구성

01

결정 정본·등기 완료 통지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정본, 등기 완료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02

비용 집계표 : 인지대, 송달료, 등기촉탁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발급비 등 항목별로 합계·세부증빙 목록을 만듭니다.

03

증빙 패키지 : 납부번호가 있는 영수증, 전자납부 확인서, 우편 영수증 등 원본·사본을 정리합니다.

04

요청서 : 보증금 반환 요구와 함께 비용 상환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기한·입금계좌·연락처를 포함하세요.

05

불응 시 : 지급명령·소송 등 절차에서 부대 청구로 반영하여 판결·결정에 포함되게 합니다.

4. 자주 묻는 실무 Q&A

Q. 임차인이 먼저 냈는데, 정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등기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절차가 불가피했다는 점과 지출 증빙을 함께 제시하세요.

Q. 어느 항목까지 포함되나요?
A. 인지대·송달료·등기촉탁수수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 절차 직접비를 기본으로 보며, 발급비·우편료 등 실비는 증빙에 따라 인정 범위를 다룰 수 있습니다.

Q. 타이밍은 언제가 좋나요?
A. 보증금 반환 요구와 동시에 부대 청구로 묶으면 분쟁이 간단해집니다. 이미 진행 중이라면 결정 정본 송달 직후 증빙을 첨부해 별도로 요청해도 좋습니다.

체크 : 법원 보정 요구가 오면 즉시 대응하여 지연 비용을 줄이고, 납부 영수증의 납부번호는 분실하지 않게 보관합니다.

무료 상담으로 내 사건에 맞는 금액과 문구를 점검하세요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홈페이지: www.jeonselaw.com · 승소자료 요청: 바로가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바로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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