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청구 한 번에 끝내는 정리
2025-10-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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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청구, 임대인에게 어떻게 돌려받을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했다면, 그 과정에서 지출한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 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없이도 민사청구나 보증금 정산 단계의 상계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구조와 증빙을 준비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 없이 깔끔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청구 방식
민사청구 또는 상계로 처리 가능
증빙 정리
영수증·납부확인서·등기완료통지
정산 팁
보증금에서 상계·합의서로 확정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등기 절차에서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당사자 수·부동산 수에 따라 소폭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별로 영수증을 항목별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지대, 송달료(당사자 수에 비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기수입증지
- 말소(해제) 진행에 든 세금·수수료도 범위에 포함 가능
-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 청구 소송으로 정리 가능
증빙납부확인·영수증·등기완료통지 보관
타이밍보증금 지급 시 상계 또는 별도 청구
유의당사자·부동산 수에 따라 금액 달라짐
법무사에 맡길까, 변호사에 맡길까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서류 요건이 명확한 절차이지만, 비용 청구는 보증금 정산·상계·소송 병합 등 분쟁 대응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 후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는 주체는 결국 담당 변호사 1명입니다. 절차 진행과 동시에 비용 청구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면, 실제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다루는 변호사 선임이 유리합니다.
3단계로 끝내는 비용 회수
- 증빙 수집 — 인지·송달·세금·수수료 등 지출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청구 통지 —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정산 기준을 합의합니다.
- 정산·집행 — 보증금에서 상계하거나 별도 청구로 확정합니다. 필요 시 집행까지 연결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시는 분은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경매·집행 단계까지 착수금 0원으로 진행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사건 본질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 조건은 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알아두면 좋은 사실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은 법률에 근거하며, 최근 판례는 소송비용액 확정 없이도 청구 또는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해 서류 관리와 송달 추적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다만 시효·우선순위·정산 구조 등은 사건별로 다르므로, 초기에 전략을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내 및 해시태그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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