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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 정확 가이드|계산 기준·면제 여부·납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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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0 16:07 4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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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 정확 가이드|계산 기준·면제 여부·납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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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 정확 가이드

계산 기준부터 면제·납부 절차, 말소 시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금액을 예측하고 즉시 진행하세요.

기본 0.2%
등록면허세(설정 기준)
+ 20%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또는 7,200원
1부동산 고정액이 적용되는 경우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는 등록면허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로 구성됩니다. 원칙적으로 임차권 설정·이전과 같은 권리 등기에는 채권 또는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0.2%가 적용되고,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더해집니다. 다만 실제 접수에서는 지자체 고지 기준에 따라 1부동산(필지·동·호)당 7,200원(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처럼 고정액이 안내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접수 전 관할 지자체 고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시로 보는 계산

세율형 계산(원칙)

보증금 1억 원이라면 등록면허세 200,000원(0.2%) + 지방교육세 40,000원(20%) = 총 24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금액은 보증금·채권액과 필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정액 계산(자주 안내)

1부동산 기준 7,200원(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필지·동·호에 걸치면 건수만큼 합산됩니다.

말소할 때는 얼마인가요

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도 통상 1부동산당 7,200원이 적용되는 안내가 일반적입니다. 진행 방식(e-form, 전자, 서면)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유형을 미리 정하고 준비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면제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을 준비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와 접수, 이렇게 진행하세요

위택스(WETAX)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 선택 → 신고인·물건정보 입력 → 과세표준 확인 → 납부서 출력 또는 즉시 납부.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에서 처리하고 영수필 확인서(PDF)를 저장.
법원 전자민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납부한 등록세·수수료 정보를 입력·첨부.
필지·동·호 수, 임대인 수에 따라 비용이 누적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건수를 점검.

자주 받는 질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통상 채권액(전세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 고지 기준에 따라 고정액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필지가 여러 개인데요

부동산이 여러 필지·동·호에 걸치면 등록세와 신청수수료가 건수 기준 합산됩니다. 접수 전에 물건 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말소 시 서류 비용은

말소는 통상 1부동산 7,200원이 안내되며,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e-form·서면 중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제는 누가 적용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갖추고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등기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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