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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등기 끝내는 법 실제 절차와 비용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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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0 15:45 4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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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등기 끝내는 법 실제 절차와 비용 한눈에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등기까지 한 번에 정리

보증금이 제때 돌아오지 않아 이사를 미루고 계신가요?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등기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절차, 준비서류, 효력, 비용, 기간을 차례로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키워드: 임차권 등기명령 · 등기
이 글이 필요한 분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
  •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지만 권리 보전이 걱정되는 경우
  • 경매(배당) 대비해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경우
  • 임차권 등기명령이 결정되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결정 고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전입·확정일자와 결합해 권리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등기까지의 절차 한눈에
    1) 신청 · 관할 법원에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송달료·인지 등을 납부합니다.
    2) 결정 ·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내립니다. 보정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 후 다시 심사합니다.
    3) 등기 · 결정이 확정되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주택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이후 주소를 옮겨도 권리효과가 유지됩니다.
    • 주요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권장),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변동 포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종료 통지 입증자료(내용증명·문자 등)
    • 신청 경로: 관할 법원 민원실 직접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임차권 등기 후 효력
    대항력·우선변제권 ·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등기가 마쳐지면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주소 이전 후에도 유지됩니다.
    효력 기준시점 · 결정은 임대인에게 고지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 시점은 촉탁 처리에 따라 기재됩니다.
    말소·해제·취소 · 보증금 반환 등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해제 신청해 말소할 수 있고, 임대인은 요건을 갖춰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보권 설정 시점에 따라 배당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매 진행이 예상되면 순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상 비용과 소요 기간

    비용 구성(예시)

  • 수입인지 2,000원 (신청 1건 기준)
  • 송달료 당사자 1인당 5,500원 × 3회 (임대인·임차인 각 3회가 일반적)
  • 등록면허세 1부동산 기준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기준 지역별 상이 가능)
  • 등기신청수수료 1부동산 기준 3,000~4,000원
  • 부동산(필지) 수·당사자 수·법원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 가이드

  • 통상 접수 후 수일~수주 내 결정(보정 시 추가 소요)
  • 결정 후 등기소 촉탁·기재까지 일정 기간 소요
  • 해제 신청은 통상 신속하나, 취소 신청은 심문 등으로 장기화 가능
  • 무료상담 & 자료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자료 제공과 함께 상담 연결을 준비해 드립니다.

    의뢰 시에는 전담 변호사 1명이 사건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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