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절차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접수까지 실무처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
접수 창구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방법 방문 접수·전자소송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접수까지 실무처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미반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접수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사신청과 창구에서 받습니다. 같은 단지라도 등기부상 주소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 서류 명칭은 법원마다 안내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락 시 보정명령으로 지연되니 한 번에 구비해 주세요.
핵심은 등기 완료를 확인한 다음에 주택을 비우는 것입니다. 결정만으로는 대항력 유지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방문: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창구 접수합니다. 서류 원본 대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파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전자서명·스캔파일 준비가 필요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합산됩니다.
지출 내역은 법원·당사자 수·반송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금액은 환급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한 통으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관할·서류·접수까지 바로 설계해 드립니다.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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