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정확한 타이밍 안내|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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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정확한 타이밍 한눈에 정리
언제 접수해야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계약상황별 기준과 이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래 카드에서 자신의 상황을 골라 확인해 보세요.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직후 즉시 신청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미반환 상태이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상 먼저 비워야 한다면, 결정문 등기까지 확인 후 전출·이사 순서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통보가 필요한 계약은 통보 후 경과기간을 채우세요
①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고 1개월 경과 후 종료됩니다. ②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되,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종료됩니다. 종료 시점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약정 없음
해지통보 ▶ 1개월 경과 ▶ 종료 ▶ 접수
묵시적 갱신
해지통보 ▶ 3개월 경과 ▶ 종료 ▶ 접수
부분 반환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도 미반환으로 보아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출·이사보다 결정·등기 확인이 먼저
점유를 먼저 포기하면 대항력이 사라져 권리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문 수령 → 등기부 기재 확인 후 전출·이사를 진행하세요. 부득이하게 짐을 일부 먼저 옮겨야 한다면, 최소한의 물건을 두어 점유 흔적을 유지하고 등기 완료 후 전출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Q. 신청 기간에 법정 마감기한이 있나요?
별도의 소멸시효형 법정 마감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권리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종료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시효·집행전략은 별도 검토 권장)
Q. 일부만 돌려받았는데도 접수할 수 있나요?
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잔액·정산 근거를 정리해 두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상황별 체크 후 바로 상담 받으세요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점심 12:00~13:00)
- 계약 종료 근거: 만기일, 갱신거절·해지통보 내역
- 보증금 잔액 및 정산 자료
- 등기부 확인용 주소(동·호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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