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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한눈에 끝내기 | 준비서류·관할·전자접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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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1 12:54 4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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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한눈에 끝내기 | 준비서류·관할·전자접수 흐름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지금 해야 할 것만 빠르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미루고 계신가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셀프 접수에 꼭 필요한 요건과 서류, 관할, 전자접수 흐름을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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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 전 요건 체크

임대차 종료

계약만료 또는 해지로 임대차가 끝났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접수 원칙을 따릅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전입신고와 점유, 확정일자 등 기존 권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등기 후에도 권리 유지가 핵심입니다.

전차인 제외

전차인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 본인 또는 대리인만 접수 가능합니다.

② 준비서류 목록

임대차계약서

계약 기간·보증금·주소가 식별 가능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임차주택 등기부등본(최신 발급분).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 변동 내역 포함본 권장.

종료·미반환 증빙

내용증명, 문자·카톡 등 반환 요구내역.

세금·수수료 납부 확인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납부 영수증.

신청서 작성
증빙 첨부
세금·수수료 납부
관할법원 접수

③ 접수 방법 (둘 중 선택)

A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 접수. 회원가입 및 공동(공동·간편)인증서 등록 → ‘임차권등기명령’ 양식 선택 → 관할법원 지정 → 수수료·세금 납부번호 입력 → 제출.
B
관할 법원 민원실에 서면 접수. 신청서·증빙·납부확인서를 지참해 접수창구 제출.

④ 비용 항목 이해

방식과 사건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다음 항목이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지자체에 납부(위택스/이택스). 말소·설정 여부 및 물건 수에 따라 산정.

등기신청수수료

인터넷등기소 납부(전자·e-form·서면 중 택1).

인지·송달료

사건당 인지액 및 당사자·송달횟수에 따른 송달료.

⑤ 진행 흐름과 결과

1
접수 후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자료 보완.
2
결정이 나면 등기촉탁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3
등기 후 이사해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보증금 수령 후에는 말소 절차를 진행하세요.

⑥ 자주 틀리는 포인트

관할 오지정

항상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 잘못 접수하면 이송으로 지연.

임차범위 표기

계약서 표기와 동일하게. 일부 전용면적일 땐 도면 첨부.

권리보전

절차는 권리 유지에 초점입니다. 별도의 청구권 보전(예: 독촉·가압류 등)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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