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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후기 | 준비서류·비용·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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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1 12:10 4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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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후기 | 준비서류·비용·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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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후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와 이사를 앞둔 분들을 위해, 직접 진행하며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공유합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서류, 예상 비용, 진행 기간, 그리고 전자소송 사용 팁까지 담았습니다.

주택임대차 관할법원 접수 대항력·우선변제권

이 글이 특히 도움이 되는 상황

① 계약 종료가 되었는데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가 미반환되어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 경우.

② 확정일자·전입을 해두었거나 이제라도 요건을 점검해 우선변제권을 지키고 싶은 경우.

③ 스스로 준비서류를 챙겨 관할 법원에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진행해보려는 경우.

직접 해본 셀프 신청 흐름 한 눈에 보기

  1. 기준 정리 —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미지급인지 확인합니다. 주소 변동 이력과 계약해지 의사표시 자료(문자, 내용증명 등)를 먼저 모았습니다.
  2.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갱신분 포함),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용), 확정일자 자료를 챙겼습니다. 필요시 전입세대열람내역으로 거주사실을 보완했습니다.
  3. 작성·제출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대면 접수 대신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해 편리했습니다.
  4. 비용 납부 — 인지, 송달료, 등기 수입증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했습니다. 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료는 달라졌습니다.
  5. 결정·등기 —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 결정이 내려오고, 등기소로 촉탁되어 임차권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그 사이 이사·전출이 가능해 생활 공백을 줄였습니다.

비용과 기간, 이렇게 체감되었습니다

비용 — 소액의 인지와 송달료, 등기 관련 수수료(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 등)를 합하면 대략 몇 만 원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인원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니 접수 전 계산을 권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 금액은 사건별로 달라 실제 접수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 — 서류가 정확하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지만, 반송·보정이 생기면 며칠씩 지연될 수 있었습니다. 주소 보정계약해지 입증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한 것이 시간을 줄였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며 얻은 체크리스트

  • 관할 확인 — 반드시 주택 소재지 관할로 접수합니다. 다른 법원 접수는 반려 위험.
  • 증빙 정합성 — 주소 변동, 전입·확정일자, 계약해지 통보의 시간 순서가 모순 없이 맞물리도록 파일명을 정리했습니다.
  • 전자소송 활용 — 공동인증서 준비 후 검색창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찾아 서식을 열고, 스캔본은 200dpi 수준으로 올렸더니 반송 없이 통과했습니다.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등기가 기입되면 전출 후에도 이미 취득한 권리가 유지되는 점이 실무상 가장 안심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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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시간)

본 글은 실제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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