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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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기
전세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안전한 길을 안내합니다. 필요한 요건, 준비서류, 전자소송·방문 접수, 관할 찾기까지 실전형으로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자소송 접수
관할 법원 찾기
준비서류 체크
신청 요건 핵심 정리
임대차 종료
계약기간 만료, 합의 해지, 해지통보에 따른 종료 등 종료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 기준으로 접수합니다. 동일 단지라도 등기부상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취지·이유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가능하면 확정일자 표시)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사실 확인용)
- 보증금 미반환 관련 입증자료(내용증명, 계좌내역 등)
- 임대차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만료일, 해지통보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최근 발급본 권장)
개별 사건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 전자소송 또는 방문 접수
관할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관할을 조회하고, 전자소송 또는 민사신청과 창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관할을 조회하고, 전자소송 또는 민사신청과 창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사건표시, 당사자, 신청취지·이유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보증금, 전입신고, 확정일자, 해지통보 등 핵심 사실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사건표시, 당사자, 신청취지·이유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보증금, 전입신고, 확정일자, 해지통보 등 핵심 사실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증빙 첨부
계약서, 등본, 등기부등본, 미반환 입증자료 등을 스캔하여 첨부(전자) 또는 원본·사본을 준비(방문)합니다.
계약서, 등본, 등기부등본, 미반환 입증자료 등을 스캔하여 첨부(전자) 또는 원본·사본을 준비(방문)합니다.
접수 및 송달
전자소송은 사이트에서 제출·수수료 납부 후 송달이 진행되고, 방문접수는 민원실 안내에 따라 처리됩니다.
전자소송은 사이트에서 제출·수수료 납부 후 송달이 진행되고, 방문접수는 민원실 안내에 따라 처리됩니다.
결정 및 등기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관서로 촉탁되어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이후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관서로 촉탁되어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이후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셀프 진행 시 꼭 챙길 포인트
- 종료 시점 명확화 — 기간 만료, 합의 해지, 해지통보 등 종료 사유를 명확히 적시하세요.
- 금액·날짜 일치 — 보증금, 확정일자, 전입일, 해지통보일 등 핵심 날짜를 일관되게 기재하세요.
- 주소 정확성 — 등기부상 표기와 동일하게 작성하세요(동·호수 포함).
- 전자소송 활용 — 이동 없이 접수·송달 확인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흔한 오류로 인한 반려 사례
- 임대차 종료 사유 입증 부족
- 임차주택 소재지와 다른 법원에 접수
- 신청취지·이유 누락 또는 모순
-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 등 증빙 미첨부
반려를 막으려면, 종료·미반환·주소·날짜를 특히 점검하세요.
임차권등기 후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업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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