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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절차와 준비서류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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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1 11:15 4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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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절차와 준비서류 한 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처음이라면 이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하는 분들을 위해 관할 확인부터 결정 후 등기부 확인, 이사 시기 체크포인트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준비서류와 비용도 실제 기준에 맞춰 설명합니다.

1) 셀프 진행 전 빠른 이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기입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하도록 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결정이 내려져 등기가 기입되면,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를 유지한 채 이사를 진행해도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법적 지위가 보호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어 셀프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양식에 따라 신청취지·이유, 임차주택 표시, 전입·점유, 확정일자 보유 여부 등 기재)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본 권장)과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내역 포함본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 해지 통보·만기 도래를 입증할 자료(내용증명·문자·카톡 캡처 등)와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전자접수 시 스캔본 해상도와 파일 용량 규격에 맞춰 업로드, 대리 신청은 위임장·신분증 사본 추가
서류는 최신본을 사용하세요. 주소 변동, 확정일자, 등기사항증명서 갱신이 미흡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진행 순서

  1. 관할 확인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 확인
  2. 전자소송 가입/로그인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선택
  3. 신청서 작성 · 사실관계 기재 후 첨부서류 업로드
  4. 비용 납부 · 수입인지·송달료는 법원 기준에 맞춰 납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촉탁수수료 전자납부
  5. 접수 및 보정 대응 · 보정명령 수령 시 기한 내 보완(주소변동내역·확정일자·등기사항증명서 갱신 확인)
  6. 결정·등기 · 결정 송달 후 등기관서 촉탁으로 등기 기입 → 등기부에 ‘임차권’ 표기 확인
수입인지 보통 소액(법원 기준)
송달료 사건 구성에 따라 회차 산정
등록면허세·등기촉탁 전자납부

※ 구체 금액은 관할·당사자 수·반송 여부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4) 이사 시기와 권리 유지 포인트

권리 보호는 ‘신청’이 아니라 등기 기입 완료가 기준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 기재를 확인한 다음 전입 이전 집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상태를 점검하세요. 새 주택 전입신고·확정일자는 그 이후에 갖추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이사 일정이 임박했거나 사건이 복잡하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결정문 송달, 반송, 보정 회수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셀프 진행이 막힐 때 바로 상담하세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전화 상담부터 안내해드립니다.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절차까지 단계별로 점검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 요청하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알림 및 면책

본 안내는 일반 정보입니다. 사건 사실관계·관할·반송/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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