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한 번에 정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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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실무 기준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며 이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준비물을 순서대로 갖추면 접수창구 또는 전자접수에서 막힘 없이 진행됩니다.
핵심 준비 서류 7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명·날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제출용)
- 주민등록등본·초본 (주소변동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시)
- 보증금 미반환 사실 증빙 (내용증명, 계좌내역 등)
- 부분 임차 시 도면 (일부분 사용한 경우)
- 인지·송달료 영수증 (수입인지, 송달료)
발급처·확인 포인트
- 신청서: 법원 전자민원/창구 양식 사용, 기명날인
- 등기사항증명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제출용 선택
- 등본·초본: 정부24/주민센터, 주소변동 포함
- 계약서: 원본대조 가능 사본, 확정일자 확인
- 증빙: 내용증명, 문자·카톡, 계좌거래내역
위 7가지를 갖추면 일반적인 접수에 충분합니다. 건물 일부 임차 등 특수사정은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꼭 확인할 요건과 순서
요건 체크
-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미반환 상태인지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인지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지 (전입·확정일자)
- 당사자 인적사항·주소가 최신인지 (등본·초본 일치)
진행 순서
- 1) 신청서 작성 → 2) 수입인지·송달료 준비 → 3) 서류 첨부
- 4) 관할 법원 접수(창구 또는 전자) → 5) 보정 안내 대응
- 6) 임차권등기 촉탁 → 7) 등기 완료 확인
통상 서면심리로 진행되며, 보정이 신속하면 처리도 빨라집니다.
현장에서 자주 요구되는 보정 포인트
-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초본(주소변동 포함) 추가
- 부분 임차는 해당 부분 표시 도면 첨부
- 임대차 종료 통지 관련 자료: 만기 도래, 해지 통보, 합의서 등
- 보증금 지급/미반환 증빙: 계좌이체 내역, 반환요구 내용증명
- 임대인 주소 불명 시 송달 대안 관련 소명자료 준비
법원별 안내에 따라 세부 요구가 다를 수 있으니, 최신 양식·요구사항을 접수 전 재확인하세요.
발급·제출 팁과 문의
발급·제출 팁
-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용으로 발급 (열람용과 구분)
- 등본·초본은 최신 발급본 사용(보정 예방)
-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의 부여일자 확인
- 전자접수 시 스캔본은 식별 가능 해상도로 준비
무료 상담·자료 신청
전세금 반환 분쟁은 상황별로 요구 증빙이 달라집니다. 케이스를 알려주시면 맞춤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상담 가능: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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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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