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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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묶였다면, 서류 작성부터 정확히 시작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점유를 이전하고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와 작성 요령대로 준비하면 관할 법원 접수부터 전자소송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관할 확인
2서류 준비
3접수·보정 대응
빠른 이해를 위한 핵심 요약
- 어디에 접수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증명하나요? 임대차계약, 전입·거주,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 종료 사실을 서류로 입증합니다.
- 서류 작성 포인트 사건표시·당사자, 임대차 요지, 신청취지·이유, 임대차 종료 경위와 미반환 사실을 일관되게 적습니다.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관할 법원 서식 또는 전자소송 서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능하면 확정일자 표시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주소 변동·전입 내역 포함)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임차목적물 표시 확인)
- 보증금 지급 및 미반환 입증 (이체내역, 영수증 등)
- 임대차 종료 입증 (기간만료, 해지 통보, 내용증명·문자 캡처 등)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 (지자체 납부)
- 등기수입증지(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영수증
- 송달료 (법원 납부, 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
- 대리 신청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
※ 관할·필수 항목은 각 법원·등기소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요령 (핵심 필드 중심)
- 사건의 표시: 임차목적물의 표시를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동·호수, 지번 누락을 주의합니다.
- 당사자: 임차인·임대인 성명(법인명), 주소(사무소 소재지),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임대차 요지: 보증금, 기간(시작·종료), 목적물 범위(다가구·일부 임차 시 면적·도면 첨부)를 명확히 씁니다.
- 신청취지: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 및 집행을 구하는 문구를 간결히 작성합니다.
- 신청이유: 계약 체결→거주·전입→종료 통지→보증금 미반환까지 시간 순 서술로 입증자료와 연결합니다.
- 첨부서류: 위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표기하고, 쪽수·식별이 가능하게 파일명을 정리합니다(전자소송).
진행 순서 한눈에 보기
1. 관할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애매하면 법원 안내에서 관할을 조회합니다.
2. 서류 정비
계약·전입·종료·미반환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누락 없이 준비하고 금액·주소·기간을 서로 일치시킵니다.
3. 접수 및 보정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보정 요구 시 기한 내 보정서와 증빙을 추가 제출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보정·반려 사유
- 사건표시가 등기사항증명서와 불일치(동·호수 누락, 지번 오기)
- 주소 변동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본·초본 제출
- 임대차 종료 입증 부족(내용증명·통지 자료 부재)
- 임대인이 법인인데 법인등기부등본 미첨부
- 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 납부 영수증 누락
지금 준비하면 좋아지는 점
- 거주 이전 자유 확보: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분쟁 장기화 대비: 서류 정비가 되어 있으면 보정 지연 없이 절차를 빠르게 넘길 수 있습니다.
- 추후 집행 연계: 판결·경매·배당 단계로 이어질 때 동일 자료를 활용해 시간을 절약합니다.
전문가와 빠르게 점검 받고 제출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전화가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의 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관할 기준, 비용 등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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