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법원 접수 기준과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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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법원 접수 기준 한 눈에 정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앞두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관할 법원에 정확한 서류로 접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필요한 준비물, 관할 선택, 제출 흐름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방문 접수와 전자 제출 중 무엇이 적합한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서류 체크리스트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기본으로 준비합니다. 해당 건물 유형·계약 조건에 따라 추가 자료가 안내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명·날인 포함, 전자소송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기간·주소가 명확히 기재된 것)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포함, 전입 사실 확인용)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물 표제부·갑구·을구 포함)
- 확정일자 증빙 (부여 스티커/확인서 등, 있는 경우)
- 임대차 종료 사실 증빙 (만기 도래, 해지 통지 등 사유 확인 자료)
- 우편·내용증명 등 교부 내역 (정산 요구·열쇠 인도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어느 법원에 접수하나요 관할 선택 기준
관할은 원칙적으로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주소가 경계 지역이거나 다가구·오피스텔 등 유형이 복합인 경우에는 소재지 기준으로 지역 법원을 조회해 정확히 확인하세요.
빠른 확인 팁
- 법원 누리집의 관할법원 찾기 메뉴에서 주소로 검색해 해당 법원을 확인합니다.
- 동일 건물의 별도 동·호라도 소재지 법원 원칙은 동일합니다.
제출 방법과 흐름
- 준비한 서류 원본·사본을 지참하여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 수입인지·예납송달료 등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결정문 송달 후 등기 촉탁이 진행됩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 선택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 스캔한 증빙 파일을 첨부하고 전자 수입인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결정이 송달되면 등기 촉탁으로 이어집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 보정 지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 후 안내 문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비용 항목 개요
법원 접수 시 보통 수입인지와 송달료, 그리고 등기 촉탁을 위한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 금액은 사건·지역·시점별로 변동되므로 접수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송달 전이라도 촉탁등기가 기입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사해도 권리가 유지되나요? 적법히 진행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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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건별로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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