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정확한 절차와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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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누가 내고 어떻게 돌려받나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신청 단계의 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내더라도,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항목, 타이밍, 서류 준비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비용의 원칙과 범위 한눈에 이해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실무상 납부는 임차인이 먼저 하지만, 법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신청 관련 제반 비용(전자수입인지, 예납송달료, 등기촉탁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수가 늘어나면(복수 동·호, 공동임대인 등) 세금·송달 횟수가 증가해 합계가 커질 수 있으니 항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부담하고 언제 청구할까
- 초기 납부는 보통 임차인이 진행: 전자신청 기준 수입인지·송달료·등기 수수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이 대표 항목.
- 최종 부담은 임대인 상환 원칙: 결정문을 바탕으로 별도 확정절차 없이 소송(보증금반환청구와 병합 등)으로 청구 가능하며, 보증금 정산에서 상계하는 방식도 실무상 활용됩니다.
- 필지·동·호가 늘거나 임대인이 여럿이면 송달료 등 건수 기반 항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청구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
전자수입인지, 예납송달료, 등기촉탁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구분하고, 납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법원 고지내역, 납부 확인서, 인터넷등기소·위택스 납부내역, 우편·전자송달 영수증 등 영수증 풀셋을 정리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와 함께 부대비용 상환을 포함해 청구하거나, 독립 청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산 시 상계도 고려합니다.
무료로 시작하는 보증금 회수 전략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 회수를 목표로 초기 상담부터 절차 설계까지 착수금 0원으로 안내합니다. 상황을 알려 주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진행과 비용 상환 청구(또는 상계)까지 케이스별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주요 비용 항목과 유의사항
- 전자수입인지·예납송달료: 법원 고지 기준. 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증감.
- 등기촉탁수수료: 통상 3,000원(건 별). 인터넷등기소 기준 변동 가능.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지자체 기준으로 고지되며 건수 기준 누적. 통상 소액이나 대상 부동산 수에 비례.
- 추가 서류 비용: 등기부 등본, 우편/전자 송달 추가분 등 상황별로 발생 가능.
결정문 수령 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함께 비용 상환을 청구하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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