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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 부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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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0 18:30 4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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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 부담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 부담은 언제 가능할까요

누가 먼저 내고, 어떤 경우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원칙은 신청인이 선납, 다만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에게 청구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의 권리 보전을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상 인지대와 송달료는 결정 전,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는 결정 후 등기 단계에서 처리합니다. 통상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보증금 미반환 등 임대인의 귀책이 명확하면 납부한 비용 일체를 집주인에게 상환 청구하거나, 서로 갖고 있는 금액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월세·관리비 등의 채권과 맞춰 정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론: 먼저 내되, 사유가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흐름
  1. 신청 단계 인지대(예: 2,000원), 송달료(당사자 수 × 3회분 기준)
  2. 등기 단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전자 납부 기준)
  3. 정산 단계 임대인 귀책이면 상환 청구 또는 상계로 회수
체감 난이도
전자 진행을 활용하면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대표 항목

현장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자주 문제됩니다. 물가·제도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수준으로 보시고, 실제 청구 시에는 납부 영수증을 모아 일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대
신청 1건당 통상 소액. 예납 영수증 보관 필수.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이 일반적. 추납 명령이 나올 수 있어 여유 있게 준비.
등록면허세
관할 기준에 따른 정액·정율 적용. 지방교육세 포함해 합산.
등기촉탁수수료
부동산(필지) 수만큼 합산. 전자 납부가 편리.
증빙: 전자납부내역, 무통장·카드 영수증, 법원 예납 전표, 등기 완료 통지 등

집주인 관점에서 알아둘 포인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미지급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진행되면 등기부에 권리가 표시되어 담보·매매 등 이해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이때 세입자가 선납한 비용은 법률상 상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분쟁비용을 키우지 않으려면 (1) 반환 일정 합의, (2) 비용 정산 방식(현금 지급·상계), (3) 말소 시점과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말소의무는 통상 보증금 지급이 선행되어야 원활히 이행됩니다.

  • 정산 협의 미지급 월세·관리비 등과 상계 가능성 검토
  • 증빙 확인 세입자가 제시한 납부 내역을 사본으로 수령
  • 말소 절차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 신청 일정 합의
정산 시나리오
Case A 보증금 전액 지급 → 비용 영수증 확인 → 해당 금액 별도 이체
Case B 밀린 차임·관리비와 상계 후 잔액 지급 합의
Case C 분쟁 우려 시 공탁·합의서로 조건 명확화

오늘 바로 확인할 체크 6가지

  1. 계약 종료 사실과 인도 상태를 서로 확인했고, 보증금 잔액이 맞는가
  2. 세입자 제출 납부 증빙(인지·송달·등록면허세·수수료)을 받았는가
  3. 월세·관리비 등 채권과 상계할 항목이 있는가
  4. 말소 신청 일정과 조건(보증금 지급 시점)이 합의되었는가
  5. 다가구·복수 필지 등은 등록세·수수료가 필지 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점검했는가
  6.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서면 합의로 남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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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2-591-5662 ·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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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할·사안별로 금액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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