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제대로 보내는 법 한 번에 끝내기
2025-10-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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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제대로 보내는 법 한 번에 끝내기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나요? 핵심 문구와 순서, 우체국 접수 요령, 반송될 때 대처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수 포함: 계약정보·보증금·만료일·계좌
전달수단: 우체국 내용증명 + 등기·배달증명
다음 단계: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소송 검토
핵심만 요약
1
누가 유용한가 : 임대차기간이 끝났거나 해지 통보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문자·전화처럼 기록이 약한 방법 대신 공식 내용증명서로 요구하려는 분.
2
무엇을 담나 : 계약일자·주소·보증금·만료일, 인도(열쇠반납) 계획 또는 완료 사실, 입금 계좌, 지급기한, 미지급 시 법적 조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예고.
3
어떻게 보내나 :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 + 등기 + 배달증명으로 접수하면 도달·반송 여부가 증명되어 분쟁 대응에 유리합니다.
※ 주의 : 내용증명 자체는 판결처럼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식 최고 기록으로서 차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미지급이 계속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세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작성 순서
①
머리말 : 발신인(임차인)·수신인(임대인) 실명과 주소를 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연락처와 이메일은 선택 기재.
②
계약의 특정 : 임대차계약 체결일, 목적물 주소(동·호수까지), 임대차기간, 보증금 전액과 이미 지급한 차임을 명시합니다.
③
반환청구와 기한 : “임대차기간 만료일(또는 해지 통보일) 익일부터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서면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구체 기한을 둡니다.
④
인도·열쇠 : 인도 완료 또는 인도 예정일과 방법을 적고, 공용·관리비 정산(미납·과다 청구 분쟁 방지) 문구를 함께 둡니다.
⑤
입금 계좌 :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를 정확히 표기합니다. 대리 수령이면 위임 관계를 밝혀 둡니다.
⑥
미이행 시 조치 : “기한 내 미지급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소송 제기 등 절차를 진행하고, 법정 기준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겠습니다.”와 같이 예고합니다.
⑦
마무리 : 발신일자와 자필 서명(또는 날인). 본문은 A4(210×297mm) 규격으로 정갈하게 편집합니다.
우체국 접수 팁 : 창구 접수 시 동일 문서 3부(원본 1·등본 2)를 지참해 제출하고, 등기와 함께 배달증명을 추가하면 도달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ePOST)으로도 발송·보관이 가능하며, 발송 후 재증명 청구는 통상 3년 이내 가능하게 운영됩니다.
※ 수수료·요금은 우체국 공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연손해금·최고(催告) 기준, 이것만 기억
A
지연손해금 계산의 큰 흐름 : 약정이율이 없으면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는 일반 민사 법정이율(연 5%)을 기준으로 보지만,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대통령령 기준(현재 연 12%)이 적용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B
‘내용증명=시효 중단’은 아님 : 다만 내용증명은 정식 통지(최고)로서 의미가 크고, 최고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이어지면 시효와 관련한 보호가 연결되는 점을 함께 고려합니다.
표현 가이드 : “정당한 사유 없는 미지급 시 법적 절차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겠습니다.”처럼 사실 중심으로 담담하게. 모욕·협박성 문구, 허위 사실 기재는 역으로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반송·수취인불명일 때는 이렇게
- 주소는 계약서·등기부 기준으로 최신화합니다. 필요하면 주민등록표 초본상의 거주지 또는 등본 교부사실 기준 주소를 확인합니다.
-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반송 시 재발송하고, 가능한 경우 문자/이메일 안내를 병행해 도달 노력을 기록합니다.
- 연락 회피가 지속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 등 다음 단계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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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발송(등기·배달증명) → 미지급 시 법적 절차 전환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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