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핵심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핵심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profile_image
법도
2025-10-21 15:08 440 0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핵심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공식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이럴 때 바로 가능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이사를 미루고 계신가요?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법원의 명령으로 권리를 안전하게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요건 한눈에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전액 또는 일부 미반환 포함). 이때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합의해지·해지통고 포함 전입신고·점유로 형성된 권리 유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임대차가 ‘끝난’ 상태란 무엇인가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는 물론, 당사자 간 합의해지나 법에서 정한 해지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해 효력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료로 보게 되므로(민법 규정 참조), 종료 시점 이후에 요건이 갖춰집니다.

계약이 아직 유효한 동안에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종료일 다음 날부터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이유가 되는 ‘보증금 미반환’의 범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만 반환받고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도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미반환 사유가 지속되는 한 신청 자격이 유지되며,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임대차 종료 확인

계약만료·합의해지·유효한 해지통고 등 종료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미반환 금액 정리

전액 또는 잔액 기준으로 금액·계좌이체 내역·정산서 등을 준비합니다.

관할법원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단독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가 진행됩니다. 언제 이사하나요? 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주소 이전·퇴거를 해야 권리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바로 점검

사안별로 종료 사유의 성립 시점, 잔액 산정, 선순위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으로 서류와 타임라인을 점검해 드립니다. 착수금은 0원 정책으로 부담을 낮췄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