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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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 접수부터 완료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 번에 따라하기
준비서류, 관할법원, 접수 방식, 비용, 처리 흐름을 실제 진행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대상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임차인
관할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접수법원 창구 접수 또는 전자소송(온라인)
진행 순서
1
요건 확인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전출 전이라도 신청 가능하며, 등기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도울 수 있습니다.
2
관할 특정
주소 변경과 무관하게 주택이 있는 곳 법원으로 정합니다. 동일 주소 내 복수 필지면 각 부동산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합니다.
3
서류 준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초본(주소 변동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증빙(계좌이체내역 등), 일부 임차 시 도면 등.
4
비용 납부
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당사자 수 × 5,500원 × 3회 기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위택스),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1건당 4,000원 기준).
5
접수
창구 접수 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결정 후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임차권 등기가 기재됩니다.
6
사후 체크
등기 완료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보증금 청구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해제 신청 절차를 준비합니다.
주의할 점
- 신청서에는 임대차 종료 사실과 미반환 보증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임차인 본인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초본으로 변동 이력을 반드시 증명합니다.
- 필지(부동산) 수가 많으면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가 합산됩니다.
- 전자 접수 시 위택스 납부 내역(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과 영수증 첨부를 잊지 마세요.
자주 겹쳐 찾는 핵심 질문
전자소송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인증서 로그인 후 ‘임차권 등기명령’ 메뉴에서 신청하고, 위택스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결정까지 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나 통상 수 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송달 회수·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효력은 무엇인가요?
등기 후에도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사 후에도 권리보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료 자료·상담으로 바로 해결
전세금 반환 분쟁은 ‘요건·관할·증빙’의 세 가지가 정확해야 빠르게 풀립니다. 무료 자료와 전화 상담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서류와 진행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 장벽을 낮췄습니다.
체크 리스트
- 임대차 종료 사실·미반환 보증금 입증 준비
-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확정
- 등기부·등본/초본·계약서·이체내역 등 서류 정리
- 수입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준비
- 창구 또는 전자 접수 후 진행 상황 수시 확인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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