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무사비용 비교와 실제 비용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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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무사비용 비교, 실제로는 얼마나 드나
실비 구조를 먼저 이해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청에 드는 항목별 비용과 대행비용 시세, 변호사 진행의 장점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관할·당사자 수·송달 회수·부동산 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경로(전자소송·인터넷등기소·위택스)에 따라 절차만 달라집니다.
실비 계산 예시
임대인 1명·임차인 1명, 부동산 1필지 기준의 보편적 예시입니다.
| 항목 | 기준 단가 | 수량/회수 | 예시 합계 |
|---|---|---|---|
| 인지대 | 약 2,000원 | 1건 | 약 2,000원 |
| 송달료 | 5,200~5,500원/1회 | 당사자 2명×3회 | 약 31,200~33,000원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약 6,000~7,200원 | 1부동산 | 약 6,000~7,2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3,000~4,000원 | 1부동산 | 3,000~4,000원 |
| 예시 합계 | 대략 42,000~46,000원 선 | ||
※ 예시는 대표적 범위입니다. 당사자 수 증가·송달 재송달·다필지면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법무사비용 vs 변호사 진행
시장에서는 약 33만~50만원 선(공과금 별도)으로 공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복잡도·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차 진행과 함께 비용 청구(임차권 등기 관련 비용)까지 한 번에 연결하고,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지급명령 등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보정 가능성, 임대인 수·주소지 확인, 해제 시점 비용정산까지 고려하면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와 그에 든 비용은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별 적용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말소까지 큰 흐름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여부를 점검합니다.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고, 결정이 나면 등기소 촉탁에 따라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보증금 수령 후 임차권등기 말소와 함께 소요 비용을 정산하는 순서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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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0원 정책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은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0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유의사항 · 본문 요약
- 신청에 든 실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 수·송달 회수·부동산 수, 보정 여부를 고려하세요.
- 보증금 수령 시에는 말소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 비용은 사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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