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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는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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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1 13:50 4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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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는 실전 가이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절차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접수까지 실무처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 접수 창구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방법 방문 접수·전자소송

신청 자격과 관할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미반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접수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사신청과 창구에서 받습니다. 같은 단지라도 등기부상 주소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관할 법원: 소재지 기준
창구: 민사신청과 · 전자소송

준비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분)
  • 주민등록등(초)본(주소 변동 포함)
  • 전입세대열람 내역(필요 시)
  •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문자·내용증명, 계좌내역 등)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을구 확인)
  • 인지·송달료 납부서, 등기 촉탁 관련 수수료 영수증

※ 서류 명칭은 법원마다 안내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락 시 보정명령으로 지연되니 한 번에 구비해 주세요.

진행 순서

  1. 관할 확인 후 방문 또는 전자소송 접수 선택
  2. 신청서·증빙 제출 및 인지·송달료 등 비용 납부
  3. 법원 심사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4. 결정 송달 후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촉탁
  5. 등기 완료 확인 뒤 이사 진행(등기부등본으로 확인)

핵심은 등기 완료를 확인한 다음에 주택을 비우는 것입니다. 결정만으로는 대항력 유지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접수 방식

방문: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창구 접수합니다. 서류 원본 대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파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전자서명·스캔파일 준비가 필요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합산됩니다.

비용 구성(개요)

  • 정부수입인지
  • 송달료(당사자 수·회차에 따라 산정)
  • 등기 촉탁 수수료
  • 등록세·교육세(해당 시)

지출 내역은 법원·당사자 수·반송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금액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 일부 미반환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사 시점은 반드시 등기 완료 확인 후가 안전합니다.
  •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체계에서 유사 절차로 진행합니다.
  • 배당 참여는 등기 시점·경매개시 등과의 선후관계에 유의합니다.

전문가와 바로 진행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한 통으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관할·서류·접수까지 바로 설계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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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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