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돌려줄 때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3 14:26
437
0
본문
전세금 안 돌려줄 때 내용증명, 이렇게 보내면 바로 통합니다
계약 만료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미지급인가요? ‘언제·어디로·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한 화면에서 점검하세요.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핵심 체크 3가지
보낼 시점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 통보로 종료된 뒤, 반환 기한을 정해 요구합니다. 전출 또는 열쇠 인도 예정일을 함께 밝히면 효과가 큽니다.
보낼 곳
임대인의 등기부상 주소 등 통지가 가능한 주소지로 보내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도달을 남깁니다.
담을 내용
① 계약·보증금 내역 ② 종료 사유 ③ 지급 기한(예: 7일) ④ 입금 계좌 ⑤ 미지급 시 취할 조치(등기·소송 등)를 간단·명료하게 적습니다.
보내기 전 준비물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송금 내역
- 2 계약 종료 입증 자료(만료일, 해지 통보 내역)
- 3 주택 인도 관련 증빙(열쇠 인계·퇴거 예정일)
- 4 임대인 주소 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송 방법
-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접수
-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수령·도달을 증명
- 반송 시에는 등기부상 다른 주소로 재발송
문구 배치 예시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서
① 계약정보 · 보증금 · 만료일
② 종료 사유(만료/해지) 명시
③ 지급 기한과 계좌 표기
④ 미지급 시 조치(임차권등기·소송)
① 계약정보 · 보증금 · 만료일
② 종료 사유(만료/해지) 명시
③ 지급 기한과 계좌 표기
④ 미지급 시 조치(임차권등기·소송)
타임라인
만료/해지 → 내용증명 발송(기한 설정) → 도달 확인(배달증명) → 미지급 시 임차권등기 등 다음 단계
주소 체크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 임대차계약서 기재지 등 통지 가능한 곳으로 발송
자주 놓치는 포인트
‘효력’에 대한 오해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과 도달 시점을 증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문서에 적은 내용 자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지정 누락
“○월 ○일까지 반환하라”는 지급 기한을 반드시 넣으세요. 불명확하면 다음 조치의 명분이 약해집니다.
지연이자 청구 요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했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예: 임차권등기)가 있어야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송 대응
수취 거부·부재로 반송되면 배달증명 열람 후 등기부상 다른 주소로 재발송해 도달 가능성을 높이세요.
상황에 따라 문자·카톡 통지 내역, 통화 녹취 등 사전 교섭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미지급 시 다음 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퇴거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호
- 지급 촉구 후에도 미지급이면 반환 청구 소송으로 권리 확정
- 안심을 위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부터 진행 가능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안돌려줄때
#보증금반환
#내용증명보내는법
#배달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만료
#계약해지통보
#전세보증금
#주택임대차
#전세퇴거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