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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정확히 아끼는 법 |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용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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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3 13:19 4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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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정확히 아끼는 법 |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용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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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어디까지 돌려받나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소송을 시작할 때 필요한 돈이 무엇인지, 끝난 뒤 무엇을 청구해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절차는 단순하지만 놓치면 손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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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구성과 기준을 먼저 이해하세요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인지대(소송가액에 따라 결정되는 수수료), 송달료(서류 왕복 우편비), 필요 재판비용(감정·감정인·증인 비용 등 필요 시), 그리고 변호사비용으로 나뉩니다.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사건이 끝나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위 항목을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일으킨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거나 원칙적으로 패소자에게 비용이 돌아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지출한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사건 금액과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면 인지대가, 서류 송달이 많아지면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변호사비용은 실제 계약액 전부가 아니라, 정해진 산입 기준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면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고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소송가액 연동
송달료서류 왕복 횟수
변호사비용산입 기준 적용

시작 비용은 단순하게, 끝나면 청구로 회수합니다

처음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필수 비용만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진행 중 임대인이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비용 정산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즉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으로 인지대·송달료·필요비용과 기준 범위의 변호사비용을 묶어 확정받고, 결정 정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을 진행하여 실제 회수를 완성합니다.

다만,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지연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일 전 서면 제출과 증거 정리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저희는 사건 초반부터 종국 이후까지의 회수 시나리오를 함께 설계하여 예산과 결과의 간극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

지금 할 일은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1. 무료 상담으로 사건 금액·인지대·송달료·예상 산입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02-591-5662
  2. 승소자료 요청으로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받아보세요. 바로 신청

어떤 곳에 의뢰하더라도 사건은 결국 담당 변호사 1인이 전담합니다. 전세금 반환 사건을 다년간 다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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