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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기간 정확히 알아보고 단축하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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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3 12:25 4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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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기간 정확히 알아보고 단축하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고민이시라면, 구간별 예상 소요와 시간을 단축하는 실무 포인트를 확인해 보세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과 핵심 구간

1
사전 통지 — 계약만료·인도계획을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통지합니다. 회신기한을 짧게 두고, 대화·이체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하면 이후 절차가 빨라집니다.
2
신속 절차 —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으로 먼저 시도합니다. 통상 결정까지 약 한 달 전후, 이의 없으면 곧바로 확정되어 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3
본안 소송 — 다툼이 있거나 금액이 크면 민사단독(소가 5억 이하) 또는 합의부(그 초과)로 진행됩니다. 단독은 보통 수개월, 합의부는 1년 안팎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사건 쟁점·법원 일정·임대인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판결 후 — 승소 확정 시 강제집행(예: 채권압류·부동산 경매)으로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매각대금 완납 후에는 법원이 배당기일을 잡아 배당이 이뤄집니다.
내용증명 준비(즉시~2주) 지급명령(약 3~6주, 이의 없을 때) 민사단독 수개월 / 합의부 1년± 집행·배당 진행 임차권등기명령(이사 병행) 조정·화해권고로 조기 종결 가능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구간별 예상 소요

지급명령은 신청서가 정확하고 송달이 원활하면 보통 약 3~6주 내 결정을 받고,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거나 금액이 크면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며, 민사단독은 통상 수개월, 합의부는 1년 안팎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재판 중 조정·화해권고로 더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채권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 절차에 들어가며, 경매 낙찰대금 완납 뒤 법원이 배당기일을 정해 배당을 실시합니다.

시간을 줄이는 체크리스트

초기 증거 패키지 — 계약서, 보증금·월세 이체내역, 퇴거 사진, 열쇠반환·인도계획 등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정확한 송달 정보 — 임대인 주소지·연락처, 법인 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소보정으로 인한 지연을 막습니다.
병행 전략 —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거주지를 옮깁니다.
신속 절차 활용 — 다툼이 작을 때는 지급명령부터, 쟁점이 명확하면 조정으로 조기 종결을 노립니다.
판결 후 바로 집행 — 확정 후 지체 없이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 채권압류·경매 등 절차에 착수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세금 반환 문제는 지연될수록 회수 가능성과 체감 기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 특성에 맞춰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본안 소송 → 강제집행까지 일관되게 설계합니다. 문의하시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빠른 경로를 제안드립니다.

대표 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지상파 포함 다수 매체 출연, 전세금 반환 소송 다수 진행 경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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