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 핵심정리 | 포함항목·청구시점·절차
본문
전세금 반환 소송비용 청구 정확하게 받으려면 지금 알아야 할 것
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법에서 인정하는 비용까지 함께 청구하여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며, 청구 가능한 항목은 인지대·송달료·감정비용·일부 변호사보수입니다. 확정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항목을 알면 빠집니다.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깔끔하게.
① 인지대
소송가액에 따라 산정되는 국가수입입니다. 전세보증금 청구액이 높을수록 인지대도 커집니다.
② 송달료
법원 서류 우편 송달 비용으로, 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예납합니다.
③ 감정·증인 비용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제 소요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④ 변호사보수(일부)
승소자와의 계약액 전부가 아니라, 법정 기준표에 따라 산입되는 금액만 청구됩니다.
⑤ 경매·집행 비용
승소 후 집행 단계에서 든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별도로 청구·배당될 수 있습니다.
⑥ 지연손해금과의 차이
소송비용은 절차비용, 지연손해금은 늦게 준 대가입니다. 둘 다 함께 청구해야 회수율이 올라갑니다.
언제·어떻게 청구하나요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확정’을 통해 실제 회수까지.
- 판결 또는 결정에서 승소 → 패소자 부담 원칙이 확정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인지대·송달료·감정비용·법정기준 변호사보수를 구체 금액으로 정합니다.
- 확정결정 정본을 받아 집행합니다. 필요시 전세보증금 채권과 함께 강제집행을 병행합니다.
- 변호사보수는 기준표 한도까지만 산입됩니다.
- 지연손해금은 민법상의 법정이율 또는 상법상의 상사법정이율에 따라 별도로 청구합니다.
- 상대방이 임대업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상사이율 적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무 팁과 준비물
빠르게 회수하려면, 증빙은 처음부터 ‘정리’가 반입니다.
필수 증빙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반환 관련 이체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전출·인도 사실 자료 등을 미리 모아 두세요.
금액 산정의 기준
인지대·송달료는 소가·당사자수·송달횟수에 따라, 변호사보수는 법정 기준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빠른 시작
판결 선고 후 바로 비용액확정을 신청하면 집행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업무시간(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제외)에는 아래에서 바로 상담을 예약하세요.
면책 공지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관련 주제로 함께 찾아보는 키워드 모음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