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doc 제대로 준비하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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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doc 이렇게 쓰면 통합니다
문서 틀보다 중요한 것은 ‘필수 문구’와 ‘도달 증명’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작성·발송하면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은 특정 형식보다, 누가·무엇을·언제까지·어떻게 하라는 요구와 갱신거절·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장과 날짜가 명확하면 doc, hwp 어떤 편집기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아래 구성대로 작성한 뒤 우체국에서 등기와 함께 접수하여 도달 사실을 확보하세요.
문서 포맷은 자유 — 다만 항목과 문구는 반드시 포함
핵심 문구는 간결하고 단호하게
의사표시는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단문으로 적습니다. 예: “임대차계약은 2025.12.31.자로 종료되며, 귀하는 2026.01.07.까지 보증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반환 시 전세금 반환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만기 전이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본 통지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와 같이 근거와 타이밍을 함께 남겨 둡니다. 이미 만기가 지났다면 “지급 최고와 함께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안내”하는 문장을 추가합니다.
자주 빠뜨리는 요소 4가지
- 도달 확인 누락 — 등기·내용증명 접수 후 배달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증거가 됩니다.
- 기한 불명확 — “빠른 시일 내” 대신 날짜를 특정하세요.
- 연락처 부재 — 반환 방법 협의가 끊기지 않도록 발신자 연락처를 표기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간과 — 이사 일정과 보증금 보호를 함께 고려할 때 선택지로 준비해 두세요.
발송 전 체크리스트
- 계약·납부 증빙 스캔 준비(계약서, 이체증)
- 주소 최신화 — 주민등록·등기부등본과 일치 확인
- 통지 유형 결정 — 갱신거절, 계약해지, 지급 최고 중 상황에 맞게 선택
- 문장 검토 — 감정어 삭제, 사실·요구·기한만 남기기
- 우체국 접수 — 내용증명 + 등기, 배달조회 캡처 보관
doc로 작성해도 우체국 접수에 문제 없습니다. 출력본 서명 후 제출하세요.
상황별로 이렇게 적어 보세요
- 만기 2개월 전: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이며, 갱신을 거절합니다. 만료일 현재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 묵시적 갱신 후: “본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계약 종료로 보고 보증금 반환을 최고합니다.”
- 만기 경과: “이미 만기가 지났으므로 ○○일까지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미이행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문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문장 다듬기부터 임차권등기명령·소송 전환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 상담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 홈페이지 jeonselaw.com · 승소자료 요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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