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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셀프 방법 핵심절차와 준비서류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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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3 18:30 4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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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셀프 방법 핵심절차와 준비서류 한 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셀프 가이드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순서를 안내드립니다. 준비→통지→보전→청구→집행의 흐름으로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Step 1. 상황 정리와 기본 준비서류

임대차 종료 사실과 반환 미이행을 명확히 해두어야 이후 절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를 우선 모아 두세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전입 사실 확인서류), 확정일자 확인, 보증금 입금내역, 퇴거·인도 사실을 보여줄 자료(열쇠 인도, 점유 이전 등), 임대인 연락처와 주소지.

계약서 전입 확정 입금 인도

Step 2. 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과 금액을 공식 통지

임대인에게 보증금, 이사 날짜, 열쇠 인도 여부, 지급 계좌를 특정하여 요구합니다. 기한을 명시하고, 반송·불응 시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를 기록해 두세요. 우편·전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 특정
지급 기한
계좌 기재

Step 3.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순위를 보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을 받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소 이전 전까지 권리 공백을 막는 효과가 있어 이후 배당 절차나 집행 시 도움이 됩니다.

관할법원 종료사실 보증금

Step 4. 지급명령 또는 전자소송으로 청구

분쟁이 단순하고 주소 송달이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거나 송달이 어려우면 바로 소장을 제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금액이 비교적 적으면 간이·신속 절차를, 그 외에는 통상 민사절차로 진행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접수·열람·송달 확인이 편리합니다.

지급명령
신속성
이의 시
정식소송
전자소송
비대면

Step 5. 강제집행과 지연손해금 개관

승소 확정 뒤에도 임대인이 임의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부동산·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대한 집행을 검토합니다. 판결 주문에는 변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함께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확정 후에는 관련 법령상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집행은 채권·부동산 상황에 맞춰 압류·추심·경매 순으로 설계합니다.

압류 추심 경매

셀프 진행 시 꼭 기억할 체크포인트

1) 금액·기간·계좌 등 특정을 일관되게 유지
요구 금액과 산정 근거, 지급 기한, 계좌 정보를 모든 문서에서 동일하게 유지하세요. 변경이 필요하면 사유를 기록해 둡니다.
2) 송달 가능성을 먼저 점검
주소지 확인이 어렵거나 회피가 예상되면, 지급명령보다 소장을 통한 절차가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3) 보전조치를 서둘러 병행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순위를 보전하고, 필요하면 채권압류 등 집행 준비를 앞당겨 둡니다.
4) 증거관계는 타임라인으로 정리
계약→전입·확정→만료→인도→요구→미변제 순으로 날짜와 증빙을 표로 만들어 두면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스스로 진행하시되 혼자 버티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절차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상황을 알려주시면, 가장 빠른 경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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