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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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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3 15:22 4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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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 분쟁, 빠른 집행권원 확보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지금 필요한 것만 정확히

임대차 만료 후 반환이 지연될 때, 관할 법원 선택부터 준비서류, 인지대·송달료, 이의신청 2주, 확정 뒤 강제집행까지 실제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바로 알아둘 핵심 요약

관할: 채무자(임대인) 주소지 등 관할 법원의 단독판사
비용: 소송 대비 인지액 10분의 1 + 당사자당 송달료(6회분 기준)
전자신청: 법원 전자소송(독촉절차) 이용 가능
이의신청: 채무자 송달일로부터 2주
지금 무료상담 연결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 요청하기

상담 가능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왜 지급명령인가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는 상대방의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결정을 받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생기므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절차가 전환되므로 사건 성격에 맞춘 전략 선택이 중요합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01
관할 정하기

채무자(임대인)의 주소지·근무지 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 단독판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자소송에서도 독촉절차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02
준비서류 정리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반환 관련 이체내역, 만기 도래 및 인도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내용증명 발송 내역(있다면)을 정리합니다. 청구금액에는 원금과 만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이자를 함께 명확히 기재합니다.

03
신청서 작성·제출

법원 전자소송(독촉) 메뉴에서 양식을 따라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청구취지·원인을 입력합니다. 우편·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진행 조회와 송달상황 확인이 수월합니다.

04
비용 납부

인지액은 일반 소송의 10분의 1이 적용되고, 당사자당 6회분 기준의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전자접수 시 인지대 감경이 적용되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05
송달·기한 체크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06
확정 후 집행

확정증명원을 받아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갑니다. 실제 회수까지 염두에 두고 재산현황 파악을 병행하면 효율적입니다.

전세보증금 사건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

지연이자 청구

원금과 함께 만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약정 없으면 법정이율)을 함께 기재합니다.

전자독촉 활용

온라인 접수로 진행·송달을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인지대 감경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의 대비

상대방이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초기 자료정리·사실관계 구분이 중요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전세금 회수

전화 한 통으로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은 결국 변호사 1명이 전담하여 진행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가 직접 설계하고, 필요 시 내용증명·전자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일관되게 연결합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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