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순서 가이드
2025-10-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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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이렇게 해야 안전합니다
보증금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다면, 신고 시점과 절차의 작은 차이가 큰 손실을 막습니다.
기본 순서의 핵심은 기존 집의 권리(대항력·확정일자)를 유지하면서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거주 없이도 권리를 잇는 것입니다.
핵심 요점
보증금 미정산 상태에서의 전출·전입 기본 원칙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 새집 전입신고를 먼저 진행하면 기존 주택에서 유지하던 권리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기존 주소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상태를 확인하고, 정산 지연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연속성을 확보한 뒤 이동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계약 종료·정산 요청 증거 남기기
- 계약 만료(또는 합의해지) 통보와 보증금 반환 청구 내역을 문서로 보관하세요.
- 거주·전입 상태를 유지한 채 정산 일정을 조율합니다.
2
정산 지연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 등기가 완료되면 거주를 종료하거나 전출하더라도 기존 집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 이후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진행합니다.
3
불가피한 이사라면 순서 점검
- 가구원 중 1인을 기존 주소에 남겨 전입·점유를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새 거처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능한 빠르게 진행합니다.
대항력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전출신고
보증금 반환
전입신고 타이밍 체크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갖춰지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새 주소 신고는 기존 집의 권리 상태가 확보된 뒤 진행하고, 새 집에 도착하면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입신고 준비물 한눈에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월세 거주자)
- 온라인 신청 시 공동·간편인증 수단
- 세대원 동시 전입 시 가족관계증명 등 증빙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수 줄이는 체크리스트
- 정산 전 전출·새 전입신고를 먼저 진행하지 않습니다.
- 정산 지연이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잇고 이동합니다.
- 새 거처 도착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특수 상황(가구원 분리 전입 등)은 전문가와 통화로 구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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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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