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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 준비부터 강제집행까지 실제 흐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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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3 13:42 4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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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 준비부터 강제집행까지 실제 흐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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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한 번에 정리 — 준비부터 강제집행까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았다면,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를 실제 흐름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기간, 비용, 서류 준비가 한결 명확해집니다.

개요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이렇게 시작합니다

임대차기간 종료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고도 반환이 지연될 때는 먼저 계약 종료 사실을 정리하고,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한 뒤, 상황에 따라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이후 지급명령 또는 소장 제출로 청구권을 본격 행사하고, 판결 이후 자발적 이행이 없으면 강제집행(부동산 경매·배당 등)으로 회수합니다.

1) 사전 정리 — 계약 종료 확인과 내용증명

만료일, 해지 통보, 인도(이사) 계획, 계좌를 명확히 적시해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의 출발점을 만듭니다. 임대인 연락이 어려워도 우편 내용증명으로 요구 사실과 기한을 남겨 두면 이후 기간 계산과 지연이자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계약이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되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하세요. 이 조치를 통해 전출·이사 후에도 우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어, 이후 소송 기간 동안의 기간 부담을 줄이고 경매·배당 단계에서 불리해지는 일을 예방합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분쟁이 단순하고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확정(이의 없을 때)을 노립니다. 다툼이 있거나 일부만 반환된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로 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때 청구금액, 관할법원, 입증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보전처분·가압류(선택)

임대인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예납 비용을 감안해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이후 강제집행·경매 단계에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5) 판결·결정 이후 — 지연이자와 이행 촉구

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임대인에게 자발적 이행을 촉구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지연이자가 가산되므로 임대인도 협상이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미이행 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6) 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배당으로 회수

집행문 부여 후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채권을 파악하고, 경매 신청 및 배당요구로 회수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는 여기까지 진행되어야 실제 회수가 완결됩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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