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다음 단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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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반드시 체크할 다음 단계
판결문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한 화면에서 정리했습니다.
집행 준비집행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회수 경로채권압류·추심·부동산 강제경매
금전 회복지연이자·소송비용 청구 병행
무엇을 먼저 준비할까요
판결이 나왔다면 가장 먼저 집행에 필요한 3가지를 준비합니다. ① 집행문 부여된 판결정본 ② 확정증명원(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생략 가능할 수 있음) ③ 송달증명원.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지체하면 상대방의 재산 처분·은닉으로 회수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 수령 직후에 체크리스트로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행문
판결정본에 집행력을 부여받는 절차
판결정본에 집행력을 부여받는 절차
확정증명원
판결 확정 여부 확인용 증명
판결 확정 여부 확인용 증명
송달증명원
상대방에게 판결 송달 사실 증명
상대방에게 판결 송달 사실 증명
가집행
확정 전이라도 집행 허용되는 선고
확정 전이라도 집행 허용되는 선고
절차별 진행 순서
1집행권원 서류 받기
법원에 판결정본을 교부받은 뒤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합니다. 이어서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라면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므로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2채권압류·추심 신청
은행 예금, 보증금, 임대료, 카드매출 등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은행 등)에 송달되면 그 시점부터 지급이 금지되고, 추심을 통해 실제 금전 회수가 진행됩니다.
3부동산 강제경매
상대방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과 3종 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순위 및 배당요구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이자·비용 청구
보증금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도 함께 청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제기 전에는 법정이율, 소 제기 후 판결 확정 시점까지는 상향된 지연이율이 적용되며, 판결문에 기재된 이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TIP.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통해 단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환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일
첫째, 판결정본 수령 즉시 집행문·송달·확정 3종을 신청합니다. 둘째, 은행계좌·임대료 등 회수 가능성이 높은 항목부터 압류·추심을 걸고, 셋째, 부동산의 강제경매 가능성과 배당 우선순위를 확인하세요. 넷째, 판결문 기재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정산을 병행합니다. 시간이 곧 돈입니다. 지체할수록 회수율은 떨어집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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