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영수증 양식 제대로 쓰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3 11:41
460
0
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공식 가이드
전세금 반환 영수증 양식 이렇게 쓰면 분쟁 없이 깔끔합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정산을 마무리할 때, 간단한 메모 수준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가 선명하게 남아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 맞춰 작성하면 추후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 항목
문서 제목은 상황에 맞춰 전세금 반환 영수증 또는 보증금 반환 확인서로 쓰고,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금액은 숫자와 한글 금액을 함께 적고, 계좌이체라면 이체일자와 거래내역 번호를 병기합니다.
① 당사자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② 목적 주택 — 주소, 동·호수, 임대차기간(시작일·종료일).
③ 변제 내역 — 수령 금액, 잔금/중도금/부분변제 여부, 공과금·관리비·수선비·원상복구비 정산 방식.
④ 지급 방식 — 계좌이체·현금 중 선택, 이체확인증 번호 또는 영수번호.
⑤ 특약 — 열쇠 인도, 시설물 상태, 공제 합의, 미납금 처리, 추가 청구권 포기 여부.
⑥ 수령 일시·장소 — 표기 예) 2025.10.23. 14:00, 서울 ○○구.
⑦ 서명·날인 — 영수인 자필서명과 연락처, 필요 시 신분증 사본 확인 메모.
계약서와 다른 이름의 계좌로 이체한다면, 대리 수령 동의 문장을 추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장 가이드와 자주 틀리는 포인트
문장 예시 — “위 금액은 ○○아파트 △동 △△호 임대차 보증금 중 잔금(또는 일부변제)로서, ○○년 ○○월 ○○일 계좌이체(거래번호 표기)에 따라 영수하였습니다.”처럼 핵심 키워드를 붙여 쓰면 모호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세요 — 금액만 쓰고 명목을 비워두면 해석 여지가 생깁니다. 잔금인지, 공과금 공제 후 차액인지, 보관금인지 명확히 표시합니다. 공동명의라면 공동서명을 받습니다.
현금 수령 후 사진만 남겨두는 방식은 분쟁에 취약합니다. 가능하면 이체확인증을 첨부하거나, 현금이면 수령인 신분증 확인·서명을 병기하세요.
상황별 체크 포인트
부분변제가 여러 번이면, 횟수마다 문서를 따로 쓰거나 한 장에 충당 순서(원금/이자/손해배상 등)를 합의해 두세요. 공과금·관리비가 남아 있으면 정산표를 첨부하고 차감 여부를 명시합니다. 원상복구비는 사진, 견적서 등 근거 자료를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대리 수령은 위임장과 신분증 확인 메모를 남기고, 공동명의 주택이면 공동 서명을 받습니다. 문서 마지막에는 서명·날인 후 서로 1부씩 교부합니다.
정산이 끝났다면 “보증금에 관한 별도 청구권이 없다”는 문장을 서로 합의한 범위 내에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해결 항목이 있으면 예외를 명시합니다.
보증금 정산 문구, 이대로 적어도 될까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전화로 빠르게 점검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을 낮췄습니다.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영수증
#보증금 반환 확인서
#임대차 종료 정산
#부분변제
#잔금
#공과금 정산
#원상복구비
#이체확인증
#서명날인
#대리수령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