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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절차와 준비물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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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3 15:55 4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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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절차와 준비물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지급명령 전자소송 절차 한 번에 정리

집주인에게 반환이 지연될 때, 온라인으로 빠르게 접수해 확정까지 이어가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것

대상
임대차기간 종료ㆍ반환 지연
방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신청
결과
확정 시 판결과 동일 효력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방문 없이 접수부터 송달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임차인) 단독 신청으로 진행되며, 상대방이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진행 순서

  1. 1관할 확인 — 집주인 주소지 기준 지방법원 관할을 확인합니다.
  2. 2회원가입·로그인 — 전자소송(대한민국 법원)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을 선택합니다.
  3. 3기본정보 입력 — 당사자 인적사항과 송달 가능한 주소ㆍ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4. 4청구취지·원인 작성 — 보증금 액수, 산정 근거, 계약 종료 경위, 지연손해금(이자) 요구 여부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5. 5증빙 첨부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출금 내역, 전입·확정일자 확인서류, 내용증명·문자 등 통지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6. 6수수료 납부 — 인지대(통상 1심 소송 인지의 1/10 수준)와 송달료를 전자결제로 납부합니다.
  7. 7송달·이의 —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면 2주 이내 이의가 가능합니다.
  8. 8확정·집행 —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급여·예금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비용 포인트

필수·권장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 전입신고·확정일자 증명, 계약종료 통지 자료(문자·카톡·내용증명 등),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다면 결정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면 좋습니다.

수수료 개요
인지대는 통상 1심 인지의 10% 수준으로 산정되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횟수에 따라 납부합니다. 전자결제가 가능하고 영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접수가 마무리됩니다.

기간·이의신청·전략

신청이 적정하면 통상 빠르게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증빙을 꼼꼼히 모아 제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근에 실제 수령 가능한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지금 바로 점검하고 진행하세요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시간과 비용 손실이 커집니다.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가세요.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홈페이지 바로가기 jeonselaw.com
승소자료 요청 바로 신청
안내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 사안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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