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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셀프 빠르게 끝내는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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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3 15:33 4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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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셀프 빠르게 끝내는 실무 가이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셀프, 관할부터 확정까지 한 번에 정리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소송보다 빠른 절차로 금전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이 글은 스스로 진행하려는 분들을 위해 관할 선택, 준비서류, 전자신청 절차, 이의신청 발생 시 흐름,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핵심만 담았습니다.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신속한 절차 안내

이 절차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분쟁에서, 상대방 심문 없이 결정이 내려지는 간이 절차입니다. 상대방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이행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적합한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확정되어 있으며, 증빙(계약서, 종료·해지 통보, 인도 또는 임차권등기 등)이 준비된 상황.

주의할 점

상대방이 이의하면 곧바로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소가와 증거 구성, 지연이자 청구 범위를 사전에 정리하세요.

관할 선택

일반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보증금 지급지)에 관할이 있습니다. 틀리면 법원이 이송하기도 합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절차

1 준비물 정리
임대차계약서, 종료 또는 해지 통보 증빙(내용증명 등),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주소 확인 서류(초본 등),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정리합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시 기준일과 산정 방식을 함께 메모해 두세요.
2 관할 확인
통상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의무이행지에 신청합니다. 헷갈리면 본인 거주지 관할에 접수해도 법원이 관할을 검토합니다.
3 신청 방식 선택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독촉/지급명령) 중 선택합니다. 전자는 인지·송달료를 납부해 접수하고, 전자는 회원가입 후 공인전자서명으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4 송달 및 이의 대비
상대방에게 결정이 송달됩니다.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사건은 곧바로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니 청구 취지·원인과 증거목록을 미리 정돈해 두세요.
5 확정 후 조치
확정되면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추심(예: 보증금 반환채권, 예금 등) 또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포인트

기간

송달이 원활하고 이의가 없으면 비교적 빠르게 확정됩니다. 다만 송달불능·주소불명 등 사유가 있으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비용

인지·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전자신청 시 일부 절차가 간소화되며, 금액은 소가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여부와 기준일(임대차 종료·인도 등), 적용 이율(민법상 법정이율, 판결 후 특례법상 이율 등)을 검토해 함께 기재하세요.

이의가 제기되면 곧바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며,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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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홈페이지: jeonselaw.com | 승소자료요청: 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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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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