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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비용청구,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절차와 임차인 변호사비 0원 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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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24 20:04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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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반환소송비용청구,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절차와
임차인 변호사비 0원 진행법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소송비용까지 임차인이 떠안아야 할까요.
소송비용은 진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끝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인지대 · 송달료 회수 변호사보수 산입 전국 사건 처리

0원먼저 알아두실 ‘0원제’의 정확한 의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한 뒤 전세금반환소송비용청구, 즉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판결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아무 돈도 들지 않는 완전무료 서비스라는 뜻은 아닙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전세보증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이 끝난 뒤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는 사건에서는 이 150만원도 받지 않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비용, 결국 제가 다 물어야 하나요?”

전세금반환소송비용청구를 검색하시는 분들의 진짜 질문

상담 전화를 받아 보면 질문의 순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시고, 곧이어 “그런데 소송하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고 물으십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청구라는 말을 검색해 보신 분이라면 이미 한 걸음 더 들어가신 겁니다. 소송비용을 집주인에게 되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거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진 쪽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까지 오게 만든 쪽은 임대인이고, 그 결과 발생한 비용도 임대인이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금액을 확정하고 실제로 받아내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가 바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입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 무엇으로 구성되나

청구 대상이 되는 비용 항목부터 정확히

전세금반환소송비용청구를 하려면 먼저 ‘소송비용’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인지대

소장을 낼 때 국가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청구금액(소가)에 비례해 정해지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10% 감액됩니다.

01

송달료

소장·판결문 등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을 미리 예납합니다.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회수가 달라집니다.

02

변호사보수

실제 지급한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뒤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03

이 밖에 감정료, 증인여비, 공고비용 같은 항목도 소송 진행에 필요했다면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대부분 계약서와 통장 내역, 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다투기 때문에 감정료가 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근거는 명확합니다 — 패소자 부담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 ·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또한 제110조는,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금액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세금반환소송비용청구의 법적 통로인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판결문 주문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만 적힙니다. 얼마인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금액이 비어 있는 판결문은 그 자체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금액을 채워 넣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결과물인 확정결정문이 있어야 비로소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처럼 비율이 나옵니다. 이때는 그 비율대로 정산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청구 절차 5단계

판결 확정부터 실제 회수까지

1

판결 확정 확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둡니다.

2

소송비용계산서 작성

인지대·송달료 납부내역, 변호사 선임 관련 자료 등 지출을 소명할 서면을 정리해 계산서를 만듭니다. 항목별 금액과 근거가 맞아야 삭감 없이 인정받습니다.

3

제1심 법원에 신청서 제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는 본안을 담당했던 제1심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고, 이 신청 자체에도 소액의 인지와 송달료가 듭니다.

4

법원 심리 후 확정결정

법원이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은 뒤 비용계산서를 붙여 결정을 내리고 양쪽에 송달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확정결정문으로 강제집행

확정된 결정문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대인이 순순히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전세금 본체와 함께 소송비용까지 회수합니다.

기한도 챙기세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판결문을 서랍에 넣어 두고 오래 방치하면 권리가 흔들릴 수 있으니, 전세금반환소송이 끝났다면 비용청구도 함께 매듭짓는 편이 좋습니다.

얼마까지 청구되나 — 변호사보수 산입 한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

전세금반환소송비용청구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 전부가 그대로 상대방에게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에 산입되고, 실제 지급액이 그 한도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심급별로 각각 산정된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소가)비율산입 한도액 계산
300만원까지30만원
300만원 초과 ~ 2,000만원10%30만원 + 초과분의 10%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8%200만원 + 초과분의 8%
5,000만원 초과 ~ 1억원6%440만원 + 초과분의 6%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4%740만원 + 초과분의 4%
1억 5천만원 초과 ~ 2억원2%940만원 + 초과분의 2%
2억원 초과 ~ 5억원1%1,040만원 + 초과분의 1%
5억원 초과0.5%1,340만원 + 초과분의 0.5%

전세금 규모별 변호사보수 산입 한도 (1심 기준)

전세금 5,000만원440만원
전세금 1억원740만원
전세금 1억 5천만원940만원
전세금 2억원1,040만원
전세금 3억원1,140만원

※ 위 금액은 규칙상 산입 ‘한도’이며, 일부 승소·항소 여부·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계산

전세금 2억원, 원고 1명 · 피고 1명, 전자소송 가정

임차인이 소송 전에 먼저 내는 실비용

인지대약 77만원 (전자소송 10% 감액 반영)
송달료약 16만 5천원 (1회 5,500원 × 2명 × 15회)
변호사 비용0원
임차인 선지출 합계약 93만원대

그리고 승소 후 전세금반환소송비용청구를 하면, 이 실비용에 더해 규칙상 한도인 변호사보수 1,040만원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임차인이 먼저 낸 인지대·송달료도 함께 청구 대상입니다.

숫자를 이렇게 늘어놓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무게중심은 원래 임대인 쪽에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서 날짜를 지키지 않은 쪽이 비용을 지는 것이 법의 설계입니다.

함께 챙겨야 할 두 가지 — 지연이자와 기간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지연이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고,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임대인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소요 기간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정도, 송달 상황,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후 비용청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말들, 계약서 어디에 적혀 있나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거의 공식처럼 돌아오는 답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에도 없습니다.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오래 반복되어 왔다고 해서 관행이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드려요”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조건
“지금 돈이 없어서요” 자금 사정은 반환 의무를 미루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법적 근거 없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은 계약 이행의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임대인의 사정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회수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지연이자 발생 중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떠안아야 한다면, 잘못된 관행은 계속 유지됩니다. 비용 때문에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의 취지입니다.

450건+
전세금 사건 처리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도 전화 선임
0원
임차인 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지상파 방송과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출연해 왔습니다.

소송 전에 함께 점검하면 좋은 것들

상담에서 자주 정리해 드리는 항목

보증보험 가입 여부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으로 해결되는 사안이라면 굳이 소송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이사 시점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태라면 지급명령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일이 많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청구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모음

Q소송비용청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부터 가능합니다. 본안을 담당했던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변호사에게 준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실제 지급액이 한도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까지만 인정되고, 항소심이 있었다면 심급별로 따로 산정됩니다.

Q인지대와 송달료도 청구 대상인가요?

네.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송달료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 자료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일부만 이겼는데 어떻게 되나요?

판결 주문에 적힌 부담 비율대로 나눠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의 3분의 2를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청구하게 됩니다.

Q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못 받나요?

확정결정문은 집행권원이므로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먼저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재산 상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Q소송비용액확정신청도 따로 비용을 내야 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신 사건이라면 이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신청에 드는 법원 실비는 계산서에 포함해 함께 청구합니다.

Q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변호사 비용이 드나요?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부터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을 같은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Q지방에 사는데 서울 사무실에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처리하며, 거리 때문에 별도로 추가되는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0원제를 정확히 정리하면

전세금반환소송비용청구가 0원제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0원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냅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하면 전세금반환소송비용청구, 즉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그 절차로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 역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완전무료’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사정이 없는 사건에서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추지 않고 무료전화상담에서 비용 구조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청구,
혼자 계산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사건마다 소가, 당사자 수,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달라 회수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했다고 해서 선임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02-591-5662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전세금반환소송비용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대법원 규칙, 실무 운영은 개정될 수 있고 작성 시점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 내용, 당사자 관계, 임대인의 재산 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게시물은 법률자문이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문의해 주시면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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