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비용 임대인 부담이 원칙, 임차인 변호사비는 0원입니다
본문
전세금반환소송비용,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 돈으로 내야 하는지 물으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먼저, 0원제부터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에서 가장 큰 덩어리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법도는 이 변호사 보수를 임차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착수금 0원, 성공보수 0원. 소송 전 단계인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 임차인이 내는 돈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이 실비는 임차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 법도의 수입원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먼저 낸 실비는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대인에게 받아 임차인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완전히 공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비는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가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숨기지 않고 상담 단계에서 말씀드립니다.
소송비용 청구서는 결국 임대인 앞으로 갑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까지 왔다면, 그 분쟁을 만든 쪽은 임차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은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장을 함께 적습니다. 여기서 피고가 바로 임대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아셔야 할 사실이 이것입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내는 실비는 소를 제기하는 임차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그리고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진 쪽이 낸다”는 원칙과 “먼저 내고 나중에 받는다”는 실무가 함께 굴러가는 셈입니다.
- 1임차인 선납인지대·송달료
- 2승소 판결소송비용 부담 주문
- 3확정신청금액을 결정으로 확정
- 4임대인 부담비용의 최종 수신인
전세금반환소송비용은 세 줄이면 끝납니다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보수.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을 알아보다 보면 항목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아래 세 줄로 정리됩니다. 앞의 두 줄은 법원에 내는 실비고, 세 번째 줄이 보통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입니다. 법도에서는 그 세 번째 줄이 0원입니다.
선납한 인지대·송달료는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인지대는 청구하는 전세금이 클수록 올라갑니다. 보증금이 1억원 미만이면 보증금의 0.45%에 5,000원을 더하고,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0.4%에 55,000원을 더해 계산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여기서 10%를 덜 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한 사람당 15회분을 미리 예치하는데, 1회분은 5,500원 기준입니다(기준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부 공동명의처럼 두 명이면 송달료도 두 배가 됩니다.
| 전세보증금 | 인지대(전자소송) | 송달료(2인·15회) | 임차인이 낸 변호사비 |
|---|---|---|---|
| 5,000만원 | 약 207,000원 | 165,000원 | 0원 |
| 1억원 | 약 409,500원 | 165,000원 | 0원 |
| 2억원 | 약 769,500원 | 165,000원 | 0원 |
소가는 원금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사자 수·송달 상황·법원 실무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환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보수는 얼마일까요
대법원 규칙이 심급별로 상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물어주는 변호사 보수는 임차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보증금이 커질수록 비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누진 구조이고, 심급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아래는 1심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변호사 보수의 대략적인 규모입니다.
지급하기로 한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규칙상 기준에 따라 산입되며, 일부 승소인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법도의 0원제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희는 임차인에게 받지 않는 대신, 승소한 다음 계약을 어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받습니다. 전세금을 떼인 사람에게 다시 돈을 받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을 지키지 않은 쪽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의 비용 구조이기도 합니다.
판결문만 받아두면 소송비용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비로소 임대인에게 청구할 채권이 생깁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장은 누가 낼지만 정한 것이고, 얼마를 낼지는 정해주지 않습니다. 금액은 별도의 신청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이 절차를 모르고 판결문만 들고 계시다가 시간이 흘러버린 사례를 상담에서 자주 만납니다.
- 1. 승소 판결 확정전세금 원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 부담자가 정해집니다.
- 2. 소송비용계산서 작성인지대·송달료 납부확인서와 규칙상 변호사 보수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3. 소송비용액확정신청1심 법원에 신청해 임대인이 물어야 할 금액을 결정으로 확정받습니다. 법도는 이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4. 회수확정된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필요하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먼저 냈던 인지대와 송달료가 돌아옵니다. 결국 전세금반환소송비용의 흐름은 ‘임차인이 실비를 먼저 내고, 임대인에게 받아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까지 끝내야 0원제가 완성됩니다.
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손에 쥐기까지 필요한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회수는 판결문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앞뒤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그리고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이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비용을 따로 청구하면 결국 부담은 임차인에게 돌아갑니다. 법도는 이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내용증명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공식 기록으로 남깁니다. 지연이자 기산의 기초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임대차계약서와 법을 근거로 전세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부동산 경매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배당으로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예금, 급여, 다른 임대차보증금 채권 등을 압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동산 경매
필요한 경우 유체동산 집행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각 절차에도 법원에 내는 실비는 발생합니다. 실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되,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흐름은 동일합니다. 어떤 단계까지 필요한 사건인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등기부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어, 상담 단계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지연이자는 연 5%에서 연 12%로 올라갑니다
소송비용만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늦어진 기간에 대한 이자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워 인도 의무를 다했는데도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때부터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금 2억원이라면 연 12%는 2,400만원, 한 달에 약 200만원꼴입니다.
연 5% 구간
인도(또는 인도에 준하는 상태)를 마친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까지,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연 12% 구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접수일이 아니라 송달일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서에 법정이율보다 높은 지연이자율을 정해두었다면 그 약정 이율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언제부터”가 승부를 가르기 때문에, 이사 날짜와 열쇠 인계 시점, 임차권등기 완료일, 소장 송달일 같은 날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는 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상담 전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 가운데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다고 해서 법적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정한 기준
- 계약 종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한다.
-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한다.
- 임대인의 사정은 반환 의무를 미루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관행 때문에 임차인이 몇 달, 몇 년을 기다리는 상황을 바꾸려면,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0원제도 이 캠페인의 일부입니다. 비용 때문에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분이 줄어야 관행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소송 전에 확인하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들
사건마다 최적의 경로가 다릅니다. 아래 세 가지는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어갑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피하거나 다투는 정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고, 소장 송달만으로 임대인이 급하게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 12%라는 이율과 소송비용 부담이 임대인에게는 상당한 압박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지금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맡아 왔기에 높은 승소율이 유지되고, 그 승소율이 있기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지방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통화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세금반환소송비용, 임대인 부담에 관한 질문들
전세금반환소송비용은 정말 임대인이 다 내나요?
법도에 맡기면 제가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후불 150만원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소송비용도 못 받는 건가요?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지방 사건도 맡아 주시나요?
다시 한번, 0원제를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의 최종 부담자는 계약을 어긴 임대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고, 승소 후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삼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