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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비용 얼마? 인지대·송달료만 내면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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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24 19:38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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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반환소송비용 얼마?
계산서 마지막 줄이 0원이면
답이 달라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이 얼마인지 검색하셨다면,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신 겁니다.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수백만 원을 또 꺼내야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소송비용계산서를 실제로 펼쳐 보면 항목은 딱 세 줄입니다. 그중 부담을 만드는 건 마지막 한 줄입니다.

소 송 비 용 계 산 서
인지대(법원 수수료)청구금액 비례
송달료(우편 예납)당사자 수 비례
변호사 보수수백만 원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0원
변호사비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를 0원으로 설계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선납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50+처리 사건수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원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START · 먼저 알아두실 것

비용이 무서워서 미루는 사이,
임대인은 더 편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 얼마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같은 사정이 깔려 있습니다. 이미 임대차계약 기간은 끝났고, 이사할 집은 정해졌거나 계약금이 묶여 있고,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소송을 알아보면 착수금 얘기가 나오고, 결국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손해를 보는 쪽은 임차인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잠겨 있고, 이사비와 대출이자는 계속 나가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계산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0원으로 만들 것인가”입니다.

0원제란 무엇인가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냅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구조를 그대로 활용해, 임차인에게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지 않고 승소 후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삼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것이 0원제입니다.

  • 변호사 착수금 0원, 성공보수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시작 단계에서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돈이 없습니다.
  •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는 사건이라도 그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RUCTURE · 비용의 뼈대

전세금반환소송비용은
세 항목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려면, 뭉뚱그린 총액이 아니라 항목별로 뜯어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실제로 돈이 나가는 자리는 다음 세 곳뿐입니다.

인지대

소장을 낼 때 국가에 내는 법원 수수료입니다. 청구금액(소가)이 클수록 커집니다.

소가 비례
송달료

법원이 소장·판결문 등을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을 미리 예납하는 돈입니다.

당사자 수 × 회수
변호사 보수

착수금과 성공보수. 전세금반환소송비용 부담의 대부분이 이 한 줄에서 나옵니다.

0원으로 설계

앞의 두 항목은 법으로 계산식이 정해져 있어 미리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세 번째 항목은 사무실마다 다르고,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총액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 얼마냐는 질문이 매번 애매하게 끝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ITEM 01 · 인지대

인지대는 전세금 액수에
비례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가(청구금액) 구간별로 요율이 달라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돌려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이 곧 소가가 됩니다. 산출된 금액은 100원 미만을 절사하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통상 10%가 감액됩니다.

소가(전세금) 구간인지액 계산식
1,000만원 미만소가 × 0.005
1,000만원 ~ 1억원 미만소가 × 0.0045 + 5,000원
1억원 ~ 10억원 미만소가 × 0.004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0.0035 + 555,000원

※ 인지액이 1,000원에 미치지 못하면 1,000원으로 하며, 100원 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송달료는 사람 수와 회수로 계산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정해진 예납 회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1회분은 5,500원 기준이며, 소가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10회분, 그 밖의 1심 사건은 15회분을 예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고 1명·피고 1명이면 당사자 수는 2명이 됩니다. 공동임대인처럼 피고가 여러 명이면 그 수만큼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사건이 끝난 뒤 쓰고 남은 송달료는 환급됩니다.

TOTAL · 실제 숫자

전세금별로 실비가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아래는 원고 1명·피고 1명, 전자소송 접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전세금반환소송 실비용 예시입니다. 내 전세보증금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세금(소가)인지대송달료법원 실비 합계
3,000만원126,000원110,000원약 23만 6천원
5,000만원207,000원165,000원약 37만 2천원
1억원409,500원165,000원약 57만 5천원
2억원769,500원165,000원약 93만 5천원
3억원1,129,500원165,000원약 129만 5천원

※ 전자소송 10% 감액을 반영한 예시이며, 송달료는 1회 5,500원 기준입니다. 송달료 단가와 예납 회수, 피고 수, 사건 유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법원에 내는 돈의 전부입니다. 전세금 1억원짜리 사건이라면 60만원이 채 되지 않고, 이 금액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 얼마냐는 질문의 절반은, 사실 이 표 한 장으로 끝납니다.

ITEM 03 · 변호사 보수

계산이 무너지는 건
언제나 마지막 한 줄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 줄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정 단가표가 없어 사건 난이도와 소가에 따라 개별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착수금이 있고,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성공보수가 또 붙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버티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비용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전세금 1억원 사건, 항목별 부담 비교

법원 실비는 정해져 있고, 변동 폭이 큰 쪽은 변호사 보수입니다.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약 57만원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일반적 구조)수백만 원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0원
임차인이 실제로 준비할 돈은, 위 표의 법원 실비 한 칸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떠안는 구조는, 결국 소송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송을 포기한 임차인이 많아질수록 “기다리면 어떻게든 넘어간다”는 잘못된 관행은 더 단단해집니다.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SCOPE · 어디까지 0원인가

소송 한 건만 0원이면
절반짜리 해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판결문을 받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판결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하고, 여기서 또 비용이 생깁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시작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내용증명0원변호사 명의 발송
임차권등기명령0원이사해도 대항력 유지
전세금반환소송0원변호사 대신 출석
부동산경매0원판결 후 강제집행
채권압류·추심0원예금·임대료 등
동산경매0원유체동산 집행

※ 위 항목은 모두 변호사 비용 기준이며, 각 절차에서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RECOVERY · 실비까지 돌려받기

선납한 실비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0원제의 마지막 조각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인이 먼저 낸 인지대·송달료와 규칙상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낸 돈이 결과적으로 0원이 되는 구조가 여기서 완성됩니다.

01
실비 선납

임차인이 인지대·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접수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이 단계에서도 0원입니다.

02
변론과 판결

변호사가 대신 출석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전입·점유 등 권리관계를 정리해 주장합니다. 의뢰인이 법원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03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판결 확정 후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선납한 실비와 대법원 규칙 범위의 변호사보수가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04
회수, 그리고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과 소송비용을 함께 청구합니다. 임의 이행이 없으면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표 범위 내 금액이며, 심급별로 따로 산정합니다. 또한 회수 가능성은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좌우됩니다.

CAMPAIGN ·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들입니다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그 날짜를 바꾸지 못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래 반복되다 보니 마치 규칙처럼 자리 잡았지만, 아래 문장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줍니다.”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이 안 나가요.”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곧 해결됩니다.”

관행을 바꾸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한 건씩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임차인이 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0원제의 목적입니다.

TIME · 기간과 지연이자

기다린 시간은
이자로도 청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대응 태도나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변호사 명의로 반환을 최고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소장 접수 ~ 판결통상 4~6개월. 변호사가 대신 출석합니다.
판결 확정 후 집행소송비용액확정신청과 강제집행을 병행해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지연이자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이후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을 미룰수록 이자를 청구할 근거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재산이 줄어들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FAQ · 자주 묻는 것들

비용을 계산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들

변호사 비용 0원이면, 결국 제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실비용, 즉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전세금 1억원 사건이면 6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며, 위 표에서 금액대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여부와 조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서류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 대신 지급명령으로 하면 비용이 덜 들지 않나요?

임대인이 금액과 반환 의무를 100%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때까지 들인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결과가 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

모든 사건에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지는 등기부와 시세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으니, 상담 시 알고 계신 정보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 사무실에 맡길 수 있나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재판에는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법원에 직접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승소 자료를 먼저 보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먼저 보시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TRUST · 누가 맡는가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사건을 가려 받기 때문입니다

승소해야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0원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유지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450건이 넘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며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해 온 경험이 그 기준이 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SUMMARY · 다시 한번 정리

전세금반환소송비용,
결론은 이 세 줄입니다

0원제 최종 정리

임차인이 준비할 돈은 법원 실비뿐입니다

완전히 공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 첫째,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시작합니다.
  • 둘째,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만 선납합니다.
  • 셋째,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 넷째,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이어집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 접수 한계 도달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 전화 한 통이면 계산이 끝납니다

전세금 액수와 계약 만료일, 임대인이 한 말만 알려주시면
실비가 얼마인지, 0원제가 적용되는 사건인지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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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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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글은 전세금반환소송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규칙·수수료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작성 시점의 착오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임대인의 재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글에 근거한 판단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 사건의 정확한 비용과 진행 방향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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