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비용부담 누가 하나요? 임차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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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하나요? 임차인 변호사 비용은 0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소송비용까지 임차인이 떠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실 겁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부담의 법적 원칙과, 임차인이 실제로 지갑에서 꺼내는 돈이 얼마인지 숫자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부담에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전 과정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임차인이 내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 —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임차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 그 실비도 회수 대상 —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완전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부담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는 분들의 사연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계약 만기가 이미 지났고, 이사 갈 집은 정해졌고,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검색해 보면 착수금 수백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걸었다가 변호사 비용에 인지대에 송달료까지, 오히려 손해 보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이 지점에서 많은 임차인이 소송을 포기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반년, 1년이 되어 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0원입니다. 아래에서 그 구조를 하나씩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을 한 문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면, 그 소송에서 지는 쪽은 계약을 지키지 않은 임대인입니다. 따라서 전세금반환소송비용부담의 최종 귀착지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법원 실비만 먼저 예납
이쪽으로
기준표 범위의 변호사 보수
전세금반환소송비용부담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소송비용’이라는 단어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지대
소장을 접수할 때 내는 법원 수수료입니다. 청구하는 전세보증금 액수(소가)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송달료
법원이 소장과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만큼 미리 예납하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보수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입니다. 승소하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하는 전세보증금 | 인지대(전자소송 기준 대략) | 송달료 |
|---|---|---|
| 1억 원 | 약 41만 원 | 당사자 수 × 송달 횟수만큼 예납 |
| 2억 원 | 약 77만 원 | 통상 십만 원 안팎에서 시작 |
| 3억 원 | 약 113만 원 | 남은 금액은 사후 환급 |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적인 예시입니다. 인지액 산정 기준과 송달료 단가는 변경될 수 있고, 공동임대인처럼 피고가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본인 사건의 정확한 금액은 무료전화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청구하는 사건을 예로 들어, 임차인이 실제로 지출하는 항목만 뽑아 명세서처럼 정리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에서 가장 큰 덩어리인 변호사 착수금 칸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얼마를 부담할지 금액을 확정하는 별도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입니다. 이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인지대, 송달료, 기준표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깁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 의무를 문서로 확인시킵니다. 이 단계에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신청합니다. 등기가 되면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소장 접수 · 실비 예납
임차인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임차인이 돈을 쓰는 사실상 유일한 지점입니다.
변론 및 판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자가 함께 기재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제1심 법원에 신청해 임대인이 부담할 금액을 결정받습니다. 이 결정문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 전세금 회수
임대인이 그래도 버티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부담을 두 칸으로 나눠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왼쪽은 임차인이 먼저 지출하는 항목, 오른쪽은 임차인이 지출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법원 실비용
- 인지대 — 소가에 비례하는 법원 수수료
- 송달료 — 당사자 수만큼 예납, 잔액은 환급
- 등기·집행 단계의 실비
- 이 실비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변호사 비용 전부
- 착수금 0원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0원
이 질문에서 0원제가 시작됐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임차인 편인데, 비용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
전세금 문제는 판결문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버티면 집행 절차가 이어지고, 보통은 이 단계마다 별도의 변호사 비용이 붙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전 과정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은 사건 소재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임차인이 먼저 납부한 뒤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부담을 계산할 때 함께 보셔야 할 항목이 지연이자입니다. 전세금을 늦게 돌려받는 동안의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이율 | 적용 |
|---|---|---|
| 민법상 법정이율 | 연 5% | 반환 의무가 발생한 시점 이후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연 12%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확정까지 |
소송을 미룰수록 이자가 쌓이는 쪽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임차인이 소송을 시작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 지연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세금반환소송을 빨리 시작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까지 미리 가압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금액과 지급 의무에 100% 동의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괜히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오랜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이고, 그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쪽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이어가는 이유이고, 더 많은 임차인이 비용 걱정 없이 권리를 행사하도록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0분 통화로 정리해 드립니다
실비가 얼마이고 무엇이 0원인지 사건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 사례 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실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 0원의 범위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임차인의 지출 —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 회수 구조 —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 0원제의 의미 — 완전 무료가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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