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비용 얼마나 들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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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비용 얼마나 들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는 방법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원을 먼저 내야 한다면 소송은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고, 그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
0원제는 ‘완전히 공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저희의 수입원이 됩니다.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 대신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실비용도 끝이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먼저 낸 인지대·송달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절차까지 진행합니다.
먼저 납부
소송·집행 진행
임대인에게 청구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이 끝난 뒤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이 150만원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전혀 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을 검색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상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계약 만기가 지났고, 이사 갈 집도 정해졌고, 임대인에게 몇 번이나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그러다 결국 소송을 알아보게 되는데, 여기서 두 번째 벽을 만납니다. 변호사 착수금입니다. 전세금 자체가 묶여 있어 수중에 여유 자금이 없는데, 소송을 시작하려면 또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그 ‘조금만 더’가 1년이 되고 2년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권리 행사를 미루는 것, 이것이 지금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손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비용이라는 벽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전세금반환소송비용은 딱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과 변호사에게 내는 비용,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중 두 번째를 0원으로 만든 것이 0원제입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입니다. 국가가 정한 공식대로 계산되며, 변호사를 선임하든 안 하든 반드시 발생합니다.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고, 강제집행 단계마다 비용이 추가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상 이 항목 때문입니다.
※ 인지대·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이며, 위 금액은 전세금 2억원·당사자 2명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청구금액과 피고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직접 계산해보면 이 정도입니다
인지대는 전세금(소가) 구간별로 요율이 달라집니다
인지대는 청구하는 금액, 즉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전세금이 두 배가 되어도 인지대가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 소가(전세금) 구간 | 인지대 계산식 |
|---|---|
| 1,000만원 미만 | 소가 × 0.5% |
| 1,000만원 ~ 1억원 | 소가 × 0.45% + 5,000원 |
| 1억원 ~ 10억원 | 소가 × 0.4%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 산출된 인지액은 100원 미만을 버리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정비례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보내는 우편 비용을 미리 예납하는 돈입니다. 2025년 6월부터 1회분이 5,500원으로 조정되었고, 민사 1심 본안사건은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냅니다. 공동임대인처럼 피고가 늘어나면 송달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소송이 끝난 뒤 쓰고 남은 송달료는 환급됩니다.
전세금 규모별 실비용 한눈에 보기
| 전세금(소가) | 인지대 전자소송 기준 | 송달료 당사자 2명 | 실비용 합계 |
|---|---|---|---|
| 5,000만원 | 207,000원 | 165,000원 | 372,000원 |
| 1억원 | 409,500원 | 165,000원 | 574,500원 |
| 1억 5,000만원 | 589,500원 | 165,000원 | 754,500원 |
| 2억원 | 769,500원 | 165,000원 | 934,500원 |
| 3억원 | 1,129,500원 | 165,000원 | 1,294,500원 |
※ 원고 1명·피고 1명, 전자소송 접수를 가정한 참고용 수치입니다.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실비용이 전세금반환소송비용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위 금액 외에 변호사에게 따로 내실 착수금이 없습니다.
먼저 낸 실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임차인이 먼저 낸 인지대·송달료는 물론, 법에서 정한 기준 범위의 변호사보수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하는 절차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입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한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별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금(소가) | 산입 기준액(1심) |
|---|---|
| 5,000만원 | 약 440만원 |
| 1억원 | 약 740만원 |
| 2억원 | 약 1,040만원 |
| 3억원 | 약 1,140만원 |
※ 무변론 판결 등 일부 경우에는 위 기준액의 1/2로 산정되는 등 사건별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인정 금액은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데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 대상입니다.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시간을 끌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회수 끝날 때까지 0원입니다
전세금 문제는 판결문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이 나와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져야 실제 회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단계마다 비용이 새로 발생하는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반환 의사를 공식 확인하고 증거를 남기는 첫 단계입니다.
이사를 먼저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줍니다.
소장 작성부터 변론, 판결 확정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임대부동산 경매를 신청합니다.
임대인의 예금·급여 등 채권을 압류해 회수합니다.
실제 회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집행 절차를 이어갑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을 알아보실 때는 ‘소송 착수금이 얼마인가’만 보지 마시고, 강제집행까지 갔을 때 총 얼마가 되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회수까지 걸리는 사건은 집행 단계가 더 길기 때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계약서, 만기일, 임대인의 대응, 전세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전략을 잡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도 이 단계에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만으로 임대인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도 쓰입니다.
이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정도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그래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로 이어집니다.
전세금 원금과 지연이자에 더해, 먼저 납부하신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래 반복되다 보니 마치 정해진 규칙처럼 굳어졌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기준이고, 그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반환 의무의 조건이 아닙니다.
자금 사정은 반환 의무를 미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만 늘어납니다.
시장 상황은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을 바꾸지 못합니다.
기다림에는 끝이 없습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시작한 것은 단순한 홍보 때문이 아닙니다. 비용이 없어서 권리를 포기하는 임차인이 줄어야 잘못된 관행도 바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이 캠페인의 취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확보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이사를 나가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셔야 안전합니다.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 때 꼭 말씀해 주세요.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태라면 지급명령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동의하지 않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 갱신 거절 통보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기록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 관련 Q&A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착수금과 선임료가 0원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저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건별 상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다투면 더 길어질 수 있고,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필요하면 회수까지는 추가 기간이 소요됩니다.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진행됩니다.
가능합니다.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송달료가 10회분으로 줄어드는 등 실비용 부담이 더 낮아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 결국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낼 돈은 0원입니다
첫째,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만 먼저 납부합니다. 둘째,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셋째,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 사건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기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비용이 걱정되어 미루고 계셨다면, 상담만이라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재판이 끝난 뒤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은 미리 말씀드리고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정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내 사건 기준으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전세금 규모와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실비용과 진행 전략이 달라집니다. 계약서만 손에 들고 전화 주시면, 예상 실비용부터 회수 가능성까지 상담 중에 안내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상담 가능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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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변경될 수 있고, 인지대·송달료·소송 기간·회수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위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글에 근거한 판단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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