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비용 0원, 착수금·성공보수 없이 시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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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비용
0원으로 시작합니다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며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도 성공보수도 받지 않는 0원제로 사건을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먼저, 0원제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만 그 비용을 임차인이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민사소송에는 패소자 부담 원칙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진 쪽이 이긴 쪽의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구조이지요. 그래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소송비용이 저희 수입원이 됩니다. 임차인에게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지 않아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그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비용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공짜가 아니라, 부담의 주체를 계약을 어긴 사람에게 되돌려 놓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이 끝난 뒤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도 바로 여기입니다.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금액 역시 소송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들어봐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비용을 검색하는 마음은 대체로 같습니다
보증금 1억 8천만원이 묶인 채 이사 갈 집 계약금은 이미 넣어둔 상태. 집주인은 두 달째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소송을 알아보다가 착수금이 수백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손이 멈춥니다.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을 또 어디서 마련하나. 그 순간 검색창에 치는 말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비용입니다.
이 검색어에는 “소송을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소송은 하고 싶은데 돈이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뜻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만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권리를 포기하는 임차인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준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관행이 오래됐다고 해서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먼저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크게 세 갈래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사건을 맡길 때 내는 착수금과, 결과에 연동되는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소가와 쟁점, 난이도에 따라 개별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법도에서는 0원법원 실비용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와,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송달료입니다. 소가와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지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 일부가 감면됩니다.
의뢰인 선납 · 회수 대상집행 단계 비용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버틸 때 필요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서 드는 비용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가장 무서운 것은 ‘단계마다 또 나가는 돈’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을 알아볼 때 많은 분들이 소송 착수금만 계산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은 소장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고, 이사를 가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버티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별도의 비용을 요구받으면 임차인은 중간에 지쳐 포기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각종 채권추심과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까지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 절차 단계 |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용 구조 | 법도 0원제 |
|---|---|---|
| 내용증명 발송 | 단계별 별도 비용 발생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단계별 별도 비용 발생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 수백만원대 수임료 | 0원 |
| 성공보수 | 회수액 연동 별도 약정 | 0원 |
|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 집행 단계 추가 비용 | 0원 |
|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선납 후 임대인에게 청구 |
※ 왼쪽 항목은 특정 사무실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흔히 안내받는 일반적인 비용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금액은 사건의 소가와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떻게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길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반환은 임대차계약서에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는, 법적 근거가 대단히 선명한 분쟁입니다. 임대인이 내세우는 사정 대부분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고, 그 결과로 높은 승소율이 유지됩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이 0원제의 법적 뼈대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뿐 아니라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약정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 산입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게 되지요.
즉 0원제는 없던 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법이 정해둔 부담의 주체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식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비용을 지는 것. 그것이 원래의 법 원칙입니다.
돈의 흐름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흐름의 핵심은 임차인이 낸 돈이 최종적으로 임대인에게 넘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 단계에서 수백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소송 자체를 못 하는 상황과, 실비용만으로 소송을 시작해 판결문을 손에 쥐는 상황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전화 한 통에서 회수까지
전세금반환소송 기간과 절차가 궁금해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고, 비대면으로 계약이 진행되며, 재판에는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나가실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0원
계약 종료 시점, 해지·갱신거절 통지 여부, 임대인의 태도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0원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비용은 얼마나 준비하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 명의로 보증금 반환을 최고합니다. 임대인이 사태의 무게를 실감하고 소송 전에 반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등기부에 기록이 남아 임대인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착수금 0원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쟁점이 많거나 송달이 지연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확정받습니다. 의뢰인이 선납한 인지대·송달료를 회수하는 근거가 됩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 역시 별도의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세금이 늦어진 만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버틸수록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점 때문에 소송 진행 도중 태도를 바꾸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계약서를 다시 펴보십시오
상담 전화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문장들을 모아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계약서에 적힌 반환 시기는 계약 종료일입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일은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변제 자력이 없다는 사정은 채무를 면하게 해주는 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둘러 법적 절차에 들어가야 할 신호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시장 상황은 계약의 효력을 바꾸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와 금액이 기준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림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부터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이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오래 참아온 쪽이 손해를 보는 구조를 바꾸는 일. 그것이 한 건의 사건을 넘어서는 목표입니다.
전화하기 전, 이것만 손에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해두시면 첫 통화에서 훨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 종료일과 현재 거주 여부
- 해지·갱신거절 통지를 한 날짜와 방법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기록
-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 보증금 액수와 미반환 금액
- 임대인이 여러 명(공동임대인)인지 여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종종 있어, 상담 때 함께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임대차 목적물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이미 재산이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판단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비용,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정말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모두 0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착수금 0원, 성공보수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선납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공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저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실비용은 대략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인지대는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예납 회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임대인이 공동임대인이면 송달료가 늘어나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이 일부 감면됩니다. 사건마다 금액이 달라지므로 보증금 액수와 임대인 수를 알려주시면 무료전화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에 살아도 선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을 선임하실 수 있고, 계약도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에는 변호사가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법원에 직접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해보는 게 낫지 않나요?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100%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 시간과 비용만 소모됩니다.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버티는 임대인이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이 실제로 회수될 때까지가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까지 같이 갑니다.
승소하면 전세금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소송비용도 임대인 부담으로 확정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0원제를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를 포함한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그 실비용을 돌려받는 것. 이것이 0원제의 전부입니다. 무료라는 말 대신 0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 누군가는 계약을 어긴 임대인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이 끝난 뒤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미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까지 포함해 비용 구조 전체를 무료전화상담에서 숨김없이 설명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비용, 통화 한 번이면 정리됩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0원제 적용 여부와 준비하실 실비용, 예상 절차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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