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기간 4~6개월, 기다리는 동안 변호사 비용은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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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기간 4~6개월, 기다리는 동안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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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5시간 45분전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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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전세금반환소송기간 4~6개월,
기다리는 동안 변호사 비용은 0원

상담 전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전세금반환소송기간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듣고 나면 거의 예외 없이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럼 그 몇 달 동안 변호사 비용은 얼마가 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답은 간단합니다. 소송이 4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돈은 0원입니다.

4~6개월 소장 접수~판결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기간·절차·비용까지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0원제란

전세금반환소송기간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이 두려운 건, 사실 '시간'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미리 내야 한다면, 소송은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STEP 1 임차인은 실비용만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먼저 부담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STEP 2 승소 판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STEP 3 임대인에게 청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보수와 실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기간이 4개월이든 6개월이든, 기간이 늘었다고 임차인이 추가로 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임차인 부담은 그대로 0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사건은 1심 판결이 끝난 뒤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또한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더라도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전혀 안 되는 사건이라면 임차인이 낸 비용을 끝까지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TIMELINE

전세금반환소송기간, 한 칸이 아니라 여러 칸으로 이어진 시간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기간을 숫자 하나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소송이 '접수하면 판결'이라는 단일 구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갱신거절 통지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장 접수, 송달, 서면공방, 변론기일, 선고, 확정, 강제집행까지 각각의 칸이 있고 그 칸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아래 시간표를 보시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이 어디에서 늘어나고 어디에서 줄어드는지 한눈에 잡힙니다.

갱신거절 통지 만기 6개월~2개월 전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기한 안에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이어지고, 전세금반환소송기간 자체가 통째로 뒤로 밀립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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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1~5일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문서입니다. 발송 후 보통 며칠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합니다.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임대인이 언제 요구를 받았는지 남는 기록이라 이후 지연이자와 소송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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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약 10일~3주
이사를 먼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이 정도가 걸리고, 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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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와 송달 접수 후 2주~1개월
전세금반환소송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점이 바로 소장 접수일입니다. 접수하면 법원이 임대인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임대인 주소가 정확하면 이 구간은 짧게 끝나지만, 주소가 바뀌었거나 계속 받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기간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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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 송달 후 30일
임대인이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면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이른 시일에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여러 주장을 들고 나오면 서면을 주고받는 시간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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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공방과 변론기일 1~3개월
양측 주장을 서면으로 정리하고 재판부가 기일을 잡습니다. 다툼이 커질수록 재판부는 입증을 위해 다음 기일을 넉넉히 잡기 때문에 이 구간이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을 좌우합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훨씬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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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소장 접수 후 4~6개월
일반적인 전세금반환소송기간의 기준선이 여기입니다. 쟁점이 단순하고 임대인이 크게 다투지 않으면 4개월대에, 공제 주장 등으로 다툼이 있으면 6개월 안팎 또는 그 이상이 됩니다. 3개월 만에 끝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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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선고 후 2주
선고 후 항소기간 2주가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임대인이 항소하면 항소심 기간이 다시 몇 달 더해집니다. 확정된 판결문은 강제집행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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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과 채권추심 사건에 따라 추가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버티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로 이어집니다. 부동산 경매는 신청 후 첫 매각기일까지 다시 몇 달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는 이 강제집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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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같은 사건인데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이 두 배로 벌어지는 이유

전세금반환소송기간은 임차인이 얼마나 서두르느냐보다, 아래 네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이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하면 대략의 일정을 훨씬 정확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01

임대인의 대응 태도

답변서를 내지 않고 다투지 않으면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반대로 수리비나 관리비를 이유로 조목조목 다투기 시작하면 서면공방이 길어지고 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02

송달이 되느냐

주소가 바뀌었거나 계속 문을 열어주지 않아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특별송달, 공시송달 절차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만 한두 달이 추가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03

쟁점의 개수

원상복구비, 미납 관리비, 하자 수리비 공제 주장이 나오면 금액을 따지는 절차가 붙습니다. 쟁점이 많을수록 기일이 늘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도 길어집니다.

04

법원과 재판부 사정

관할 법원의 사건 수와 재판부 일정에 따라 기일 간격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조절할 수 없는 변수이므로, 조절 가능한 앞 단계를 서둘러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CHECKLIST

전세금반환소송기간을 실제로 줄이는 여섯 가지

재판 속도를 임차인이 마음대로 당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장 접수 전에 무엇을 준비해 두었느냐에 따라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가장 자주 짚어드리는 항목입니다.

  •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기한을 넘기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이어져 소송 자체를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남기세요.
  • 임대차계약서와 입금내역, 대화기록 정리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반환을 요구한 문자나 통화 내용을 미리 모아두면 서면 준비가 빨라집니다.
  •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 확보전세금반환소송기간이 늘어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송달 지연입니다. 주소가 정확하면 초반 한 달을 아낍니다.
  • 만기가 지났다면 내용증명 후 지체 없이 소장 접수"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을 반복해서 듣는 몇 달이, 그대로 전세금 회수 시점을 미룹니다.
  •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 완료를 먼저 확인등기가 올라가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순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이 더 빠르지 않냐는 질문에 대하여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을 것이 100% 확실한 상황이라면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가 들어오면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만 한 번 더 들이는 셈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 가압류를 해두어야 하는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승소해도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EREST

기다린 시간이 그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기간 동안 손해만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반환일을 넘긴 순간부터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지연손해금은 연 5%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구간은 연 12%입니다.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소장을 빨리 접수할수록 유리합니다.

민법상 지연손해금반환 지체일부터 적용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이율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 연 12%

여기에 더해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보수와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가 바로 0원제의 핵심입니다. 실제 이자 계산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반환소송기간을 늘리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법원이 아니라,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흘려보낸 시간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라는 말을 믿고 반년, 1년을 기다리다 상담 전화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새 세입자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것
계약 종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한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조건이 아니다
시장 상황은 반환 의무를 미루지 못한다
정해진 날짜를 넘기면 계약 위반이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이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관행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서와 법이며,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는 쪽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이 인식이 자리 잡아야 억울하게 기다리는 임차인이 줄어듭니다.

RECORD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려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처리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지금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45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며 쌓인 데이터가 있기에, 상담 단계에서 사건별 전세금반환소송기간을 비교적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Q & A

전세금반환소송기간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전세금반환소송기간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A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보통 4~6개월입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그보다 짧게 마무리되기도 하고, 공제 주장이나 송달 문제가 겹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판결 확정 2주와 강제집행 기간이 따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Q계약 만료 전인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될까요?
A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갱신거절 통지 기한을 지키고, 계약서와 입금내역을 정리하고, 임대인 주소를 확인해 두면 만기가 지나자마자 곧바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준비만으로도 전체 일정이 한 달 이상 당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Q소송 중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A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시면 됩니다. 신청부터 완료까지 보통 열흘에서 3주 정도이므로 이사 일정보다 여유 있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Q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안 주면요?
A확정된 판결문으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지만, 법도에서는 강제집행과 채권추심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Q기간이 길어지면 변호사 비용도 늘어나나요?
A늘어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이고,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십니다. 승소하면 그 실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Q지방에 살아도 사건을 맡길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선임이 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상관없이 같은 조건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우선 무료전화상담으로 상황부터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전세금반환소송기간 4~6개월, 그동안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돈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그리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보수와 실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 비용이 생기더라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사건이라면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건별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숨김 없이 설명해 드립니다.

기다린 시간만큼, 전세금 회수도 뒤로 밀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기간은 언제 시작하느냐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됩니다.
오늘 상황을 알려주시면 사건에 맞는 일정과 비용을 바로 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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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 전국 사건 전화 한 통으로 선임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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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전세금반환소송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바뀔 수 있고,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최신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비용, 절차는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대인의 대응, 관할 법원의 사정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글을 근거로 한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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