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경매까지 변호사비 0원, 판결문이 전세금으로 바뀌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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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경매까지
변호사비 0원,
판결문이 전세금으로 바뀌는 순서
판결문은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준 종이입니다. 집주인이 그래도 버티면, 그 종이를 실제 돈으로 바꾸는 절차가 바로 전세금반환소송경매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소송에서 멈추지 않고 경매와 배당까지 함께 갑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완전 무료라는 뜻이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옵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고, 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법도의 0원제입니다.
판결문은 돈이 아니라 열쇠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법원이 대신 돈을 부쳐주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국가의 힘을 빌려 집행해도 좋다”는 자격증에 가깝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마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겼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집주인이 판결을 받고도 계속 버티는 순간, 임차인에게 남은 길은 하나입니다.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완성해 임대인 명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해 그 대금에서 전세금을 받아내는 것, 즉 전세금반환소송경매입니다.
판결 선고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여기까지가 소송의 끝입니다.
집행권원 완성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갖춰야 비로소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됩니다.
강제경매·압류
부동산 경매, 예금·급여 압류 및 추심으로 실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경매, 내 경우는 어느 쪽인가
경매는 “판결로 가는 길”과 “등기로 가는 길”이 다릅니다. 내 권리가 등기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갈립니다.
강제경매
- 전입신고·확정일자만 있는 일반 전세 임차인
- 전세금반환소송 판결(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 가능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면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
- 소송 → 판결 → 경매 신청 순서로 진행
임의경매
-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담보물권의 힘으로 판결 없이 경매 신청이 가능
- 다만 계약 형태·존속기간 등 요건 검토가 필요
- 배당 후 부족분은 별도로 청구해야 할 수 있음
여기에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은행 등 다른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넣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내가 경매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열린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면 순위가 앞서더라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으니 시간 싸움입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문장입니다.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 모두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순간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오래 반복돼 왔다고 해서 관행이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그 이후의 경매는 임차인이 유별난 게 아니라, 계약서대로 살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내용증명부터 배당까지, 실제 진행 순서
아래 단계 중 표시된 항목은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계약 종료와 전세금 반환 요구 의사를 문서로 확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태도가 달라지는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접수 변호사비 0원 4~6개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쟁점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과 집행권원 완성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가 갖춰져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 · 경매개시결정 변호사비 0원
임대 부동산 또는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면, 개시결정과 함께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배당요구 종기 결정 · 감정평가 · 매각 준비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정해 공고하고, 감정평가와 현황조사를 거쳐 매각 준비에 들어갑니다.
매각기일 · 낙찰 · 대금 납부 6~12개월
유찰되면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며 다시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배당까지 통상 6~12개월가량 소요됩니다.
배당 · 전세금 회수 변호사비 0원
배당표가 확정되면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받습니다. 부족분이 남으면 예금·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로 이어갑니다.
경매 대금은 순서대로 나뉩니다
전세금반환소송경매에서 실제 회수 금액을 결정하는 건 판결문이 아니라 등기부의 날짜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가 더해지면 우선변제권이 됩니다. 이 날짜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면 선순위, 뒤면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못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서류는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강제경매에 들어간 집행비용은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회수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납부한 실비용이 무조건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매각가가 낮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경매를 넣기 전에 권리분석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서류들이 모여야 경매가 시작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아래 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배당요구, 배당표 확인까지 대리해 드리며 이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 확정된 판결문 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전세금반환소송에서 받은 집행권원
- 집행문“이 판결로 집행할 수 있다”는 부여 절차
- 송달증명원판결이 임대인에게 전달된 사실 증명
- 확정증명원판결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는 증명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선순위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분석의 출발점
- 부동산 목록 및 대장경매 대상 특정을 위한 자료
- 경매예납금 · 등록면허세 등 실비청구금액과 감정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민등록초본 등 당사자 확인 자료임대인의 주소 변동 확인용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비까지 낼 순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착수금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고, 다시 전세금반환소송경매를 넣고, 그래도 부족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가야 하는데 단계마다 비용이 붙는 구조라면 시작 자체가 어렵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그 소송비용이 저희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착수금을 받지 않아도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맡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법원 실비용
- 인지대 · 송달료
- 경매예납금 · 등록면허세 등 집행 실비
-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임대인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판결을 받고 경매를 넣어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이미 납부한 실비용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등기부와 임대인의 상황을 먼저 보고, 회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린 뒤 진행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이것부터 점검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경매 전 체크포인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 이행이 되는 사안이라면 소송보다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 모든 사건에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판결 전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이 먼저 처분되면 판결문이 있어도 집행할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금액과 반환 의무에 100% 동의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연이자는 정확히 알고 청구해야 합니다
- 전세금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생기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 이사를 먼저 하면 안 됩니다
-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빼고 이사부터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셔야 경매 배당에서 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경매, 가장 많이 묻는 것들
판결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무시합니다.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나요?
전세금반환소송경매도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소송부터 배당까지 전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은행이 이미 경매를 넣었습니다. 그래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낙찰이 됐는데 전세금을 다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방에 있는 집인데 서울 사무실에 맡길 수 있나요?
전세금 사건만 깊게 파온 곳입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0원제, 이렇게 작동합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옵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경매, 내 사건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 · 전국 사건 접수 가능 · 상담만 받고 끝내셔도 됩니다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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