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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법원통지서, 집주인이 진짜 반응하는 서류 3장과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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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3시간 52분전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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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반환법원통지서,
집주인이 진짜 반응하는 서류 3장과 변호사 비용 0원

계약은 끝났는데 전세금은 그대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 통지서 한 장만 보내주면 집주인이 정신 차릴 텐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서류,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기다린다고 오지 않고, 임차인이 절차를 시작해야 집주인의 우편함에 도착합니다.

먼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은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비용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가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것이 저희의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완전히 공짜라는 뜻이 아니라,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지출하는 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0원제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끝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실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비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SECTION 01

'전세금반환법원통지서'라는 이름의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단어를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저희는 잘 압니다.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법원에서 집주인한테 전세금 돌려주라고 통지서 좀 보내줄 수 없나요?" 전세금반환법원통지서를 검색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대부분 같습니다. 소송까지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계속 기다릴 수도 없으니, 법원 이름이 찍힌 봉투 한 장으로 집주인의 태도가 바뀌길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아무 사건도 없는데 먼저 통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법원이 집주인에게 서류를 보내는 경우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해서 사건번호가 생겼을 때뿐입니다. 다시 말해 전세금반환법원통지서는 기다리는 서류가 아니라 보내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주인의 우편함에 도착하는 법원 서류는 아래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서류 1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발송처 : 법원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집주인이 이 서류에 민감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으면 그 집을 새로 임대하거나 매매·대출하는 일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방어 수단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장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알아두실 점 · 2023년 7월 19일부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집주인이 우편물을 일부러 받지 않아도 등기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2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발송처 : 법원

전세금반환소송(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집주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실무에서 집주인의 태도가 가장 극적으로 바뀌는 지점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동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던 임대인이, 소장을 받고 나서야 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 ·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는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피하거나 다투는 사건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3

판결정본 · 이행권고결정

발송처 : 법원

승소하면 판결정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집행권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집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절차가 굴러갑니다. 임대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경매, 임대인 명의 예금·매출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전세금반환법원통지서라는 표현에 가장 가까운 서류를 굳이 꼽자면 이 판결문입니다. 다만 이 서류는 소송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진행 ·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동안 임차인이 낸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원 서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법원 통지서로 오해하십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이런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우편 서비스일 뿐, 법원이 개입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이번에는 정말 소송으로 간다"는 신호가 됩니다. 실제로 내용증명 단계에서 전세금이 반환되어 사건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SECTION 02

왜 집주인은 법원 봉투 앞에서 달라질까요

문자와 전화에는 답이 없던 사람이 법원 서류에는 반응합니다.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등기부에 남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새 임차인을 구하기도, 담보로 활용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임대인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결과입니다.

이자가 붙습니다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동안 지연이자가 쌓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임대인이 갚아야 할 금액은 커집니다.

소송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버티다 지면 전세금에 이자에 소송비용까지 얹어서 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 예고됩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가 이어집니다. 협상의 시간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전세금 지연이자, 이렇게 계산됩니다

기다린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민법)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 완제일 (소송촉진법)연 12%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되는 순간부터 이자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미룰수록 손해가 커지는 이유이자, 소장 송달이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되는 이유입니다.

SECTION 03

전세금반환법원통지서가 집주인에게 도착하기까지, 전체 순서

각 단계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무료전화상담 0단계

계약서, 만기일, 통보 여부, 임대인 재산 상황을 확인합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 비용 구조와 0원제 적용 여부를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 반환 기한과 불이행 시 진행할 절차를 명시해 발송합니다. 여기서 해결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후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 통상 2~3주 정도가 걸립니다.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를 확인한 뒤 짐을 옮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은 이 단계에서 납부합니다. 법원이 소장 부본을 집주인에게 송달합니다.

변론 그리고 판결 4~6개월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오가고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집주인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빨리 끝나기도 하고, 다투면 더 걸리기도 합니다.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으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를 진행해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판결을 받는 것보다 회수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실비용 회수

임차인이 먼저 납부했던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0원제가 성립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SECTION 04

법원 통지서를 기다리며 하기 쉬운 세 가지 판단

상담 과정에서 반복해서 마주치는 상황들입니다.

하나

"지급명령부터 넣어볼까요?"

지급명령은 간단해 보이지만,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효력이 사라지고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즉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이 100%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금을 안 주고 버티는 임대인이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확실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일단 이사부터 하고 정리할게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어렵게 갖춰 놓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회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확인 순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부등본에서 주택임차권 기재 확인 · 그 다음 이사 및 전입신고 이전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 했어요"

가장 자주 듣는 말이자, 임차인을 가장 오래 붙잡아 두는 말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펼쳐 보십시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순간,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함께 확인해야 할 것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만 있으면 무료전화상담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SECTION 05

그래서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얼마인가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면 명확해집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항목
  • 인지대 · 소가에 따라 산정되는 법원 수수료
  • 송달료 ·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
  • 등록면허세 등 · 임차권등기 관련 실비
  • 모두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변호사 비용
  • 착수금 0원
  • 단계별 추가 비용 0원
  • 강제집행까지 0원
  •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 부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을 돌려받습니다. 변호사에게 지출하는 돈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법원통지서 한 장이 아니라, 통지서가 오가는 전 과정을 이 구조로 진행한다는 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SECTION 06

변호사 비용 0원이 적용되는 범위

소송 하나만이 아니라, 전세금이 손에 들어올 때까지 이어지는 절차 전부입니다.

내용증명0원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부동산경매0원
채권압류 및 추심0원
동산경매 · 강제집행0원
450건 이상처리 사건 수
95% 이상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전화 한 통으로 선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고 지상파 방송과 여러 언론에 부동산·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출연해 왔습니다. 회수율은 승소 여부와 별개로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단계에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SECTION 07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반환법원통지서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나요?

그 이름으로 된 독립된 절차는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법원 서류가 가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전세금반환소송 제기처럼 사건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전 단계로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방법이 있고,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법원 우편물을 계속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를 보정해 재송달하거나, 요건이 되면 발송송달·공시송달 같은 방법으로 절차를 이어 갑니다. 시간이 더 걸릴 뿐 소송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합니다.

아직 계약 만기가 남았는데 지금 준비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통보를 해 두는 것이 먼저이고, 집주인이 반환 의사가 없다는 정황이 뚜렷하다면 미리 절차를 설계해 두는 편이 시간을 크게 아낍니다. 통보 시점과 증거는 상담에서 함께 점검합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 사무실에 맡길 수 있나요?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소송은 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방문 없이 진행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승소하면 전세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승소는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이고, 실제 회수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판결에서 멈추지 않고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돈을 돌려줄 날짜를 정한 것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다시 한번, 0원제를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사건을 맡기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무료라는 뜻이 아니라,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이 금액도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미 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은 미리 말씀드리고 최소한의 선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비용에 관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듣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상황을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서와 등기부, 그리고 집주인이 했던 말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서류부터 보내야 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통화로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사건 처리 ·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인력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연락 주십시오.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 · 본 게시물은 전세금반환법원통지서와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개정될 수 있고,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인의 사정에 맞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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