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기간 얼마나 걸릴까? 기다림은 줄이고 변호사 비용은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반환기간 얼마나 걸릴까? 기다림은 줄이고 변호사 비용은 0원

profile_image
법도
2026-07-21 06:25 17 0

본문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반환기간 얼마나 걸릴까?
기다림은 줄이고, 변호사 비용은 0원

전세금반환기간은 어딘가에 정해져 있는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 독촉하는 시간,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판결 이후 회수 기간이 차례로 쌓여 만들어지는 합계입니다. 그리고 이 합계를 가장 크게 늘리는 구간은 법원 절차가 아니라, 세입자가 스스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정한 구간입니다.

계약 종료 기준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회수
먼저 읽어 주세요 — 0원제

전세금반환기간을 줄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대부분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되찾으려고 변호사 비용까지 먼저 꺼내야 한다면 누구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세금반환기간이 늘어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완전히 공짜라는 뜻이 아니라,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0원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변호사 비용0원
의뢰인 부담법원 실비용
실비용 회수임대인 청구
참고 — 150만원에 대하여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재판이 끝난 뒤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 150만원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기간 구조도

전세금반환기간은 ‘여섯 구간의 합계’입니다

같은 질문에 답이 제각각인 이유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구간을 세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종료일 전세금 회수 여기서 기간이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01 02 03 04 05 06 기준일 본인이 정하는 시간 약 1개월 + 4~6개월 회수 법이 정한 구간은 줄이기 어렵지만, 02번 구간은 오늘 당장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01 계약 종료반환 의무 발생 기준일
02 기다림정해진 기간 없음
03 내용증명약 1~2주
04 임차권등기명령약 10일~3주
05 전세금반환소송4~6개월
06 회수·강제집행사안별 상이

※ 위 그림은 전세금반환기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도이며, 실제 소요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구간별 소요 기간

구간마다 시계가 다르게 돕니다

내 상황이 지금 몇 번 구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전세금반환기간 계산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01 계약이 끝나는 날 기준일 확정

전세금 반환 의무는 계약이 종료되는 날 발생합니다. 이 날짜가 흔들리면 전세금반환기간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기준일은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① 계약 기간 만료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기준일입니다. 집을 비워 주는 것과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② 갱신 거절 통보 —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③ 묵시적 갱신 중 해지 —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통보한 날 바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기준일을 임대인의 사정에 맞춰 옮겨 주는 순간, 전세금반환기간은 끝을 알 수 없게 됩니다.

02 기다리는 시간 정해진 기간 없음

전세금반환기간에서 가장 길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는 법이 정한 기한이 없습니다. “한 달만 더”, “다음 달 계약 하나 있대요”가 반복되면서 반년, 1년이 흐릅니다.

기다림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돌려줄 날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그 약속이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날짜 없는 기다림은 전세금반환기간을 늘리는 것 외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03 내용증명 발송 약 1~2주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무엇을, 누구에게 요구했는가”를 공적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 기산점과 계약 종료 사실을 다툴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단계에서 임대인의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말로 하던 요구가 문서로 바뀌는 순간, 상황이 정리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04 임차권등기명령 약 10일~3주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는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은 법원 신청부터 등기부에 기재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열흘에서 3주 정도가 걸립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한 뒤 짐을 빼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여부에 따라 전세금반환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전세금반환소송 4~6개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구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더 빨라질 수 있고, 반대로 송달을 피하거나 억지 주장을 하며 다투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 대화 → 내용증명 → 소장 작성 → 소장 접수 → 소장 부본 송달 → 서면공방 → 변론기일(또는 조정기일) → 판결

소송은 만기가 지난 뒤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만기가 임박했는데 임대인이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전체 전세금반환기간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이 판단은 무료전화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06 판결 이후 회수 사안별 상이

판결문을 받고 임대인이 곧바로 지급하면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의 길이는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강제집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판결까지 받아 놓고 회수 단계에서 비용 때문에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림의 값

전세금반환기간이 길어지면, 이자가 붙습니다

늦어진 시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지연이자로 계산됩니다. 다만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원금만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기준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항쟁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기간에는 연 12%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월 환산 지연이자 (단위: 만원) 민법 연 5% 소송촉진법 연 12% 약 41 100 전세금 1억원 약 83 200 전세금 2억원 125 300 전세금 3억원 단순 환산 예시이며, 실제 인정 범위는 인도 시점·송달일·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집을 비워 준 사실’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어렵고, 원금만 청구하게 됩니다. 이사를 마쳤다면 열쇠 반납이나 비밀번호 전달처럼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분명히 남겨 두시고, 이사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전세금반환기간이 길어진 만큼의 이자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세 가지

전세금반환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실수

상담 전화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세 가지입니다.

날짜 없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새 세입자 들어오면”, “지금은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미루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임차권등기 ‘결정’만 보고 이사하는 것 법원 결정과 등기부 기재 완료는 다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기 전에 전출하거나 짐을 모두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고, 나중에 다시 등기해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 실수 하나로 전세금반환기간이 아니라 전세금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지급명령부터 넣어 보는 것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반환 의무 자체를 다투지 않고 100% 동의하는 상황이라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만 한 번 더 쓰게 됩니다. 임대인의 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모든 사건에서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전세금반환기간만 흐르고 회수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라는 말이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관행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순전히 임대인 쪽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쪽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한 가격 정책이 아닙니다. 비용이 무서워 권리를 포기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캠페인입니다. 전세금반환기간이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에 따라 정해지는 사회, 그것이 저희가 바라는 방향입니다.

비용 구조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소송만 0원이 아니라, 전세금을 실제로 손에 쥐기까지의 모든 단계가 0원입니다.

내용증명0원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부동산 경매0원
채권압류 및 추심0원
동산경매0원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 의뢰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50건+처리 사건 수
95%+승소율(법원 판결 기준)
전국전화 한 통으로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지금도 각종 언론에 전세금 관련 전문가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반환기간,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면 정확히 몇 개월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정도,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보한 날이 아니라 그 3개월이 지난 날이 전세금 반환 기준일이 됩니다.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부터 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만기 전인데 지금 상담해도 되나요? 네. 오히려 그 편이 전체 전세금반환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면 만기 전부터 준비 순서를 잡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면 제가 내는 건 무엇인가요?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십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 임대인이 안 주면요?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전세금반환기간에서 ‘기다림’을 빼는 방법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세금반환기간 중 계약 종료 시점,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법과 절차가 정한 시간이라 마음대로 줄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오늘 결정으로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을 막아 온 것이 대부분 변호사 비용이었기 때문에, 그 부담부터 없앤 것이 0원제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승소한다고 해서 회수가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방식입니다.

참고 — 150만원에 대하여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재판이 끝난 뒤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 150만원도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은 미리 알려 드리고 최소한의 선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신청이 몰려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기간, 오늘 통화 한 번으로 짧아집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현재 어느 구간에 계신지, 앞으로 예상되는 소요 기간과 준비 서류, 그리고 0원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
스마트폰에서는 위 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전세금반환기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실무 운영은 변경될 수 있고, 작성 과정에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건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계약 종료 시점, 등기부상 권리관계, 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소요 기간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거나 법률적 조치를 결정하지 마시고,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02-591-5662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부동산전문·민사전문)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