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가도 될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전하게 짐 빼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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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가도 될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안전하게 짐 빼는 순서
이사 날짜는 정해졌는데 전세금은 그대로입니다. 새 집 계약금은 이미 넘어갔고, 짐은 빼야 하는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아무 조치 없이 짐부터 빼는 것, 그리고 권리를 지키겠다며 기약 없이 눌러앉는 것.
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준비부터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성공보수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한 건만 0원이 아닙니다. 이사를 앞두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들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즉 완전히 공짜라는 뜻이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문제는 이사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짐을 빼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다른 하나는 경매 배당 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생깁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가 더해지면 우선변제권이 됩니다. 문제는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미 취득한 권리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짐을 빼는 순간 점유가 사라지고, 전출신고를 하는 순간 전입신고 요건이 무너집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셈입니다. 그 사이에 임대 부동산에 근저당이 새로 잡히거나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들어오면, 배당 순위가 뒤로 밀려 전세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가 대항력을 만들고, 확정일자가 더해져 우선변제권이 됩니다. 이사와 전출은 이 구조의 아래쪽 기둥을 동시에 빼는 행동입니다.
"어차피 소송할 건데 이사부터 하자"며 전출신고를 먼저 해버린 경우입니다. 이후 임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순위에서 밀려 전세금 돌려받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짐을 빼기 전에 반드시 순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살고 있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권리를 지키려고 눌러앉아 있는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금을 다 받을 때까지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만 알고 계십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집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청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연이자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 인도 의무를 이행한 다음 날부터 잡히는 흐름으로 갑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줄 의무가 있는데, 두 의무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고정한 뒤 집을 비우고 열쇠를 인도하면, 권리는 그대로 지키면서 지연이자 계산은 시작시킬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임대차계약서에 약정한 이율이 있다면 그 이율이 우선입니다.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연이자는 두 구간을 나눠 합산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 이율이 먼저 적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갈 자유를 돌려주는 장치
전세금 돌려받기와 이사, 둘 다 포기하지 않으려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올려두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거나 전출신고를 해도 그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신청 요건은 간단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그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반대로 말하면 계약 기간 중에 미리 신청해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시점을 문서로 확정해 두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과거에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도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등기가 진행됐습니다. 집주인이 송달을 피하면 임차인은 이사도 못 가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9일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끊은 집주인 때문에 이사가 발이 묶이는 상황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같은 이사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이사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첫 단추인 이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이 아니라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올라온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전출신고와 이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 네 단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실제 사건에서 사용하는 진행 순서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나갈게요"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 갱신 거절 또는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구, 이사 예정일을 명확히 남기십시오. 내용증명 단계에서 보증금이 나오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가장 먼저 할 일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갖춰 접수하며, 이 단계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권리 보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를 확인한 뒤 전출신고와 이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열쇠와 도어락 비밀번호, 출입카드를 임대인에게 인도한 사실을 문자나 인도확인서로 남겨두십시오. 지연이자 기산일을 다투게 될 때 이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증거 확보순서 역전 금지
임차권등기가 끝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대인이 버티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갑니다.
변호사 비용 0원회수까지 한 번에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조건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돈을 마련하는 것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반환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시장 상황은 계약 종료일을 미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것은 하나입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 보증금을 돌려준다. 새 세입자를 구했는지,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어떤지는 계약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쪽이 계약을 어긴 것이고, 그 상황에서 이사를 가려는 임차인이 미안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느라 대응을 미루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비용이라는 문턱을 없애야 한 사람이라도 더 제때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전세금 돌려받기, 결국 누가 비용을 내는가
임차인이 먼저 실비를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냅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그 실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입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전혀 없는 사건이라면,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까지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경우에조차 다른 방법으로 전세금 돌려받기를 시도해 보시면, 법도의 비용 구조가 얼마나 부담이 적은지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건별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짐 싸기 전에 이 다섯 가지만 확인하세요
전세금 돌려받기 이사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항목들입니다.
- 보증보험 가입 여부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여부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집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근저당권, 가압류, 신탁 등기가 있는지, 있다면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우선변제권 순위를 가늠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해지 통지 시점 계산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사 일정을 잡기 전에 날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인지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판단해 드립니다.
- 지급명령은 신중하게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100% 인정하고 동의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및 언론 전문가 활동
-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집필
-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진행
20대부터 60대까지, 수천만원부터 수억원까지 다양한 전세금 사건이 접수됩니다. 사건마다 등기부 상태와 임대인의 태도, 이사 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순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회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이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짐을 싸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승소 사례 자료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와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공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는 돈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입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온다면, 오늘 확인하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는 만큼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이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순서를 놓치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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