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돌려받기신고 어디에 하나요? 신고보다 확실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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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돌려받기신고 어디에 하나요?
신고보다 확실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검색창에 전세금돌려받기신고를 아무리 쳐 봐도, 그 신고를 접수해서 집주인에게 돈을 내라고 명령해 주는 기관은 나오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신고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로 회수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 450건 이상전세금 사건 처리 실적
- 95% 이상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 전국 선임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
법도 0원제 —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소송은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진행합니다.
1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2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냅니다.3그 실비용도 돌려받습니다.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4완전히 공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용을 임대인에게 돌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참고 ·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이 끝난 뒤 후불로 1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 원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 150만 원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미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설명드립니다.전세금돌려받기신고를 검색하게 되는 순간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이사 날짜는 정해져 있고, 새 집 잔금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세금돌려받기신고를 검색하게 됩니다.
이 검색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든 힘 있는 기관이 대신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까지 가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는 부담입니다. 두 번째 부담 때문에 신고라는 더 가벼운 방법을 먼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신고를 알아보는 동안, 임대인은 아래 네 마디를 반복하며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
바로 드릴게요""지금 당장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
돈이 없어요""부동산 경기가
법적 근거 없음
워낙 안 좋아서요""조금만 더
법적 근거 없음
기다려 주세요"
네 마디 모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언제 돌려줄지는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그 날짜에 돈을 주지 않은 순간, 계약을 어긴 쪽은 임대인입니다.
전세금돌려받기신고, 창구별로
하나씩 도장을 찍어 봤습니다
임차인이 흔히 떠올리는 신고 창구는 다섯 곳 정도입니다. 각 창구가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손에 쥐어 주는지, 하나씩 판정해 보겠습니다.
"사기죄로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형사 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사기가 성립하려면 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였다는 점,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 상태를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망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즉 보증금 미반환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설령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 해도 형사 절차의 결과는 처벌이지 반환이 아닙니다.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세금이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미 해뒀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두는 권리 보전용 신고입니다. 계약 초기에 반드시 해두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이고, 나중에 경매가 진행될 때 순위를 지켜 주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미 마친 전입신고가 임대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명령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민센터와 구청은 반환을 강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름 때문에 가장 헷갈리는 제도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과태료 부과가 적용되고 있어 관심이 높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을 이렇게 맺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이지,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신고가 아닙니다. 이름 때문에 전세금돌려받기신고와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보증금 반환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국가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공매 절차 지원이나 금융·주거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또 집주인이 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 사건은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반환 절차는 별도로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HUG · SGI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여기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 창구가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가입 대상이 아니었거나, 이행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 여부와 청구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가셔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실제로 나오는 창구는 결국 여기입니다
다섯 개 창구를 돌아본 결론은 하나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신고로 받는 돈이 아니라 법원 절차로 회수하는 돈입니다.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 전체를 진행하는 데 드는 변호사 비용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0원입니다.
신고 대신 밟아야 할
전세금반환소송 4단계
전세금돌려받기신고를 알아보며 흘려보낸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는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때 밟는 과정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식 문서로 남깁니다. 문자나 통화만으로는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이 단계에서 태도를 바꿔 돈을 마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지연이자 계산과 증거의 출발점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신청 접수증만 받고 이사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짐을 빼셔야 합니다.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이 상실되고, 등기가 마쳐진 때 새로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의 대응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판결 선고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강제집행 · 채권추심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판결까지 받아 놓고 여기서 멈추면 전세금은 여전히 남의 손에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 회수가 끝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0원제를 완성하는 마지막 절차
승소했다고 해서 소송비용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절차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왜 0원이 가능할까요
전세금돌려받기신고를 먼저 찾아보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입니다.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전세금도 못 받은 상황에서 소송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0원제는 그 부담을 임차인이 아니라 계약을 어긴 임대인 쪽으로 옮기는 구조입니다.
(인지대 · 송달료)만 납부
변호사 비용 0원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그리고 0원의 범위가 전세금반환소송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선임 한 번으로 아래 절차 전부를 변호사 비용 없이 끝까지 진행합니다.
- 내용증명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변호사 비용 0원
- 동산압류변호사 비용 0원
단계마다 새로 계약하고 새로 비용을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처음 상담부터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손에 쥐는 순간까지 하나의 선임으로 이어집니다.
전세금돌려받기신고를 검색하는 사이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임차권등기 확인 전에 이사부터 가는 것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점유 요건이 깨지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부터 넣는 것
빠르고 저렴해 보여서 먼저 시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 금액을 100% 인정하고 동의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만 더 쓰게 됩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을 지나치는 것
모든 사건에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야 재산을 찾으려 하면 이미 처분된 뒤일 수 있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오랫동안 반복되어 이제는 당연한 말처럼 굳어졌지만, 이 문장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오래 이어져 왔다고 해서 그것이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그리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실제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신고를 찾아 헤매는 임차인이 더 이상 없는 사회, 계약서대로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사회. 그 방향으로 함께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사건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승소해야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야 0원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건을 정확하게 다루는 것이 이 제도의 전제입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지방에 계셔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20대부터 60대까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전세금 사건을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신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라서, 신고 접수만으로 임대인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회수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계약 당시의 기망이 인정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절차의 결과는 처벌이지 반환이 아닙니다. 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민사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신고가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해 전세금돌려받기신고와 혼동되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임대인의 대응, 송달 상황, 다투는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임차인이 먼저 냅니다.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받지 않습니다.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사건 진행 상황은 전화와 문서로 안내드립니다.
전세금돌려받기신고를 더 찾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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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다시 한 번, 0원제 정리
전세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비용 때문에 절차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1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변호사 비용 0원2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3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4공짜가 아니라, 비용을 계약을 어긴 임대인에게 돌리는 구조입니다
참고 ·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 원은 받지 않습니다. 후불 150만 원도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미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돌려받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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