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돌려받기소송 변호사비 0원, 새 세입자 없어도 받아내는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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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돌려받기소송,
변호사비 0원으로 시작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바로 드릴게요."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돌려받기소송 0원제,
먼저 세 줄로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전세금돌려받기소송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상황은 이미 하나로 정리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지났거나 곧 다가오는데, 통장에는 전세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자리에는 임대인의 익숙한 한마디가 놓여 있습니다. "새 세입자만 들어오면 바로 드릴게요."
많은 임차인이 이 말 앞에서 두 번 망설입니다. 한 번은 "괜히 사이 나빠지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이고, 또 한 번은 변호사 비용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 돈을 받으려고 착수금 수백만 원을 먼저 내야 한다면 누구라도 손이 멈춥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민사사건 착수금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에서 시작하고, 여기에 성공보수와 단계별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이 무서워서 법을 포기하는 임차인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전세금돌려받기소송이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즉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돈은 어디로 얼마나 나가고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상황에 서 계신가요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당장 손대야 할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기는 지났고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 그 집을 계속 점유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사 날짜는 잡혔는데
보증금이 없다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냥 전출신고를 하고 짐을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겼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 다른 임차권, 근저당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면 손해가 커집니다.
세 유형 모두 결국 도착지는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 기준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다만 출발선에서 무엇을 먼저 잠가두느냐에 따라, 몇 달 뒤 회수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임대인의 말 vs 임대차계약서
전세금돌려받기소송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임대인의 말들을, 임대차계약서와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관행이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6가지
상담 전에 아래 여섯 가지만 정리해 두시면, 통화 한 번으로 사건의 방향이 거의 잡힙니다.
전세금돌려받기소송,
여덟 단계로 끝납니다
아래가 실제 진행 순서입니다. 각 단계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지 함께 표시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0원계약서와 상황을 듣고 회수 가능성, 예상 기간, 실제로 들어갈 실비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계약 해지 의사와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를 공식 문서로 남깁니다. 변호사 명의와 직인이 찍힌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이 커서 소송 전에 보증금이 반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계약 종료와 반환 독촉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반환을 서두르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소장 접수
법원 실비용만관할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 소장을 냅니다.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소가는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액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서면공방 · 변론기일
변호사비 0원임대인 측 답변서에 대응하고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다툼 없이 넘어가면 기간이 짧아지고, 여러 방어를 펼치면 그만큼 길어집니다.
판결 선고
4~6개월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판결문에는 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판결이 나왔는데도 버티는 임대인에게는 판결문으로 집행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를 상황에 맞게 조합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변호사비 0원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만 적힐 뿐 금액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따로 받아야 임차인이 먼저 낸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보수를 임대인 재산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돈은 어디로 나가고
어떻게 돌아오는가
전세금돌려받기소송 비용은 딱 두 덩어리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뒤쪽이 0원이므로, 임차인이 실제로 준비할 돈은 앞쪽뿐입니다.
| 전세보증금(소가) | 인지대(전자소송 기준)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
|---|---|---|---|
| 5,000만 원 | 약 20만 7천 원 | 약 11만~17만 원 (당사자 수·사건 종류에 따라 다름) | 0원 |
| 1억 원 | 약 40만 9천 원 | ||
| 1억 5,000만 원 | 약 58만 9천 원 | ||
| 2억 원 | 약 76만 9천 원 | ||
| 3억 원 | 약 112만 9천 원 |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기준으로 소가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소가의 0.45% 더하기 5,000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소가의 0.4% 더하기 55,000원으로 계산하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10%가 감액됩니다. 송달료는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회차가 달라지고, 쓰고 남은 금액은 환급됩니다.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치이며, 내 사건의 정확한 금액은 무료전화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을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애초에 임차인이 지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인에게 회수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먼저 낸 실비용까지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등기부와 재산 상황을 먼저 살펴 회수 가능성을 가늠해 드립니다.
기다린 시간은
이자로 계산됩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두 개의 이율이 구간을 나눠 적용됩니다.
보증금 2억 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 계산식 : 보증금 × 이율 × 지연일수 ÷ 365
- 인도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까지 90일, 연 5% → 약 246만 원
-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변제까지 120일, 연 12% → 약 789만 원
즉 전세금돌려받기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은 보증금 원금만이 아닙니다. 원금 + 지연이자 + 소송비용이 함께 판결문에 담깁니다. 기다리는 동안 손해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함께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주택 인도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사 시점과 임차권등기 시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짜 승부는
판결문을 받은 뒤부터
전세금돌려받기소송의 목표는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통장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버틴다면 아래 수단들을 상황에 맞게 조합합니다. 이 단계 역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의 주택·상가·토지를 강제로 매각해 배당받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대인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예금계좌, 급여, 다른 임차인에게 받을 보증금·차임 채권을 압류해 직접 추심합니다. 여러 계좌를 동시에 시도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동산압류
자동차, 가전, 가구 등 유체동산을 압류해 매각합니다. 금액보다 압박 효과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
임대인의 재산을 법원을 통해 추적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금융 거래에 실질적인 제약을 만듭니다.
전세금돌려받기소송, 이런 걸 많이 물으십니다
정말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안 내는 건가요?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빠르고 싸지 않나요?
이사부터 가도 되나요?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소송해도 소용없지 않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는데 소송도 해야 하나요?
지방에 사는데도 맡길 수 있나요?
소송하면 집주인과 완전히 등지는 것 아닌가요?
비용 때문에 법을 포기하는 임차인이
없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맡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이고, 그 확신이 있기에 0원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하나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굳어진 자리에, 계약서와 법이 다시 기준으로 서야 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비용 걱정 없이 그 기준을 요구할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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