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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돌려받기소송 변호사비 0원, 새 세입자 없어도 받아내는 절차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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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21 03:29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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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비 0원 法度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돌려받기소송,
변호사비 0원으로 시작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바로 드릴게요."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450건 이상처리 사건 수
95% 이상법원 판결 승소율
0착수금·성공보수
0원제 브리핑

전세금돌려받기소송 0원제,
먼저 세 줄로 정리해 드립니다

01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착수금도, 성공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2 의뢰인이 내는 돈은 법원 실비용뿐입니다소장을 접수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이 돈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국가(법원)에 내는 비용입니다.
03 그 실비용마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 임차인이 먼저 낸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보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깁니다.
0원제는 "완전 무료"라는 뜻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의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저희 센터의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직접 지갑에서 꺼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150만 원이 후불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회수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회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료를 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세금돌려받기소송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상황은 이미 하나로 정리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지났거나 곧 다가오는데, 통장에는 전세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자리에는 임대인의 익숙한 한마디가 놓여 있습니다. "새 세입자만 들어오면 바로 드릴게요."

많은 임차인이 이 말 앞에서 두 번 망설입니다. 한 번은 "괜히 사이 나빠지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 때문이고, 또 한 번은 변호사 비용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 돈을 받으려고 착수금 수백만 원을 먼저 내야 한다면 누구라도 손이 멈춥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민사사건 착수금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에서 시작하고, 여기에 성공보수와 단계별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이 무서워서 법을 포기하는 임차인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전세금돌려받기소송이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즉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돈은 어디로 얼마나 나가고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01 자가 진단

지금 어느 상황에 서 계신가요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당장 손대야 할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형 A

만기는 지났고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 그 집을 계속 점유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 준비
유형 B

이사 날짜는 잡혔는데
보증금이 없다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냥 전출신고를 하고 짐을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입니다
유형 C

연락이 끊겼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 다른 임차권, 근저당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면 손해가 커집니다.

→ 즉시 무료전화상담 권장

세 유형 모두 결국 도착지는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 기준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다만 출발선에서 무엇을 먼저 잠가두느냐에 따라, 몇 달 뒤 회수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02 관행 대조표

임대인의 말 vs 임대차계약서

전세금돌려받기소송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임대인의 말들을, 임대차계약서와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관행이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하는 말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말하는 것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반환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반환 의무의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조금만 기다려요.
자금 사정은 반환 의무를 미룰 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체한 기간만큼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전세가 안 빠져요.
시장 상황은 계약의 내용이 아닙니다. 만기가 도래하면 임대인은 어떤 방법으로든 보증금을 마련해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비(중개보수)는 나가는 세입자가 내야죠.
계약 기간을 채우고 정상적으로 만기 종료되는 경우라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는 쪽이 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한 당사자입니다.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다투자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이미 적혀 있던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자는 요구입니다.
03 사전 정리

전세금돌려받기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6가지

상담 전에 아래 여섯 가지만 정리해 두시면, 통화 한 번으로 사건의 방향이 거의 잡힙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 특약 사항을 확인합니다. 중간에 재계약을 했다면 종전 계약서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언제 알렸는지만기 전이라면 통상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야 합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 등 기록을 남겨두세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근저당권 설정 금액, 다른 임차권등기,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기재 여부를 봅니다. 회수 전략이 여기서 갈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예정일이 잡혀 있는지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최우선입니다. 결정문만 보고 짐을 빼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 부동산의 시세와 임대인의 다른 재산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면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04 절차 로드맵

전세금돌려받기소송,
여덟 단계로 끝납니다

아래가 실제 진행 순서입니다. 각 단계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지 함께 표시했습니다.

STEP 1

무료전화상담

0원

계약서와 상황을 듣고 회수 가능성, 예상 기간, 실제로 들어갈 실비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STEP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계약 해지 의사와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를 공식 문서로 남깁니다. 변호사 명의와 직인이 찍힌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이 커서 소송 전에 보증금이 반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계약 종료와 반환 독촉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반환을 서두르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STEP 4

소장 접수

법원 실비용만

관할 법원에 전세금반환소송 소장을 냅니다. 이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소가는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액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STEP 5

서면공방 · 변론기일

변호사비 0원

임대인 측 답변서에 대응하고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다툼 없이 넘어가면 기간이 짧아지고, 여러 방어를 펼치면 그만큼 길어집니다.

STEP 6

판결 선고

4~6개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판결문에는 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STEP 7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버티는 임대인에게는 판결문으로 집행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를 상황에 맞게 조합합니다.

STEP 8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변호사비 0원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만 적힐 뿐 금액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따로 받아야 임차인이 먼저 낸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보수를 임대인 재산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05 비용 해부

돈은 어디로 나가고
어떻게 돌아오는가

전세금돌려받기소송 비용은 딱 두 덩어리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변호사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뒤쪽이 0원이므로, 임차인이 실제로 준비할 돈은 앞쪽뿐입니다.

전세보증금(소가)인지대(전자소송 기준)송달료변호사 비용
5,000만 원약 20만 7천 원약 11만~17만 원
(당사자 수·사건 종류에 따라 다름)
0원
1억 원약 40만 9천 원
1억 5,000만 원약 58만 9천 원
2억 원약 76만 9천 원
3억 원약 112만 9천 원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기준으로 소가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소가의 0.45% 더하기 5,000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소가의 0.4% 더하기 55,000원으로 계산하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10%가 감액됩니다. 송달료는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회차가 달라지고, 쓰고 남은 금액은 환급됩니다.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치이며, 내 사건의 정확한 금액은 무료전화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AGE 1
임차인이 먼저 냅니다
인지대 · 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
STAGE 2
승소 판결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 부담
STAGE 3
임대인에게 청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회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을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애초에 임차인이 지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인에게 회수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먼저 낸 실비용까지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등기부와 재산 상황을 먼저 살펴 회수 가능성을 가늠해 드립니다.

06 지연이자

기다린 시간은
이자로 계산됩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두 개의 이율이 구간을 나눠 적용됩니다.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까지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전액을 다 갚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보증금 2억 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 계산식 : 보증금 × 이율 × 지연일수 ÷ 365
  • 인도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까지 90일, 연 5% → 약 246만 원
  •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변제까지 120일, 연 12% → 약 789만 원
합계 지연이자 약 1,035만 원 (보증금 2억 원 · 210일 기준)

즉 전세금돌려받기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은 보증금 원금만이 아닙니다. 원금 + 지연이자 + 소송비용이 함께 판결문에 담깁니다. 기다리는 동안 손해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함께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주택 인도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사 시점과 임차권등기 시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07 판결 이후

진짜 승부는
판결문을 받은 뒤부터

전세금돌려받기소송의 목표는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통장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버틴다면 아래 수단들을 상황에 맞게 조합합니다. 이 단계 역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집행 01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의 주택·상가·토지를 강제로 매각해 배당받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대인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집행 02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예금계좌, 급여, 다른 임차인에게 받을 보증금·차임 채권을 압류해 직접 추심합니다. 여러 계좌를 동시에 시도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집행 03

동산압류

자동차, 가전, 가구 등 유체동산을 압류해 매각합니다. 금액보다 압박 효과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 04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

임대인의 재산을 법원을 통해 추적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금융 거래에 실질적인 제약을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돌려받기소송, 이런 걸 많이 물으십니다

정말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안 내는 건가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저희 수입원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150만 원이 후불로 안내될 수 있으며, 이 금액도 이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 자료를 보고 상담 때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다툼 없이 대응하면 더 빨라지고, 여러 방어 주장을 펼치면 입증을 위해 기일이 늘어나 길어집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나 경매로 이어지면 회수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빠르고 싸지 않나요?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보증금을 안 주겠다고 버티는 임대인이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만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이사부터 가도 되나요?
그냥 이사하면 위험합니다. 전출신고를 하고 짐을 빼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셔야 안전합니다. 결정문만 받고 전출하는 실수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소송해도 소용없지 않나요?
돈이 없다는 말과 재산이 없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등기부, 다른 임대차, 예금·급여 채권까지 확인해 보면 회수 경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문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확보해 두면 이후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나아졌을 때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는데 소송도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미달이나 등록 말소 등으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때 전세금돌려받기소송이 필요합니다.
지방에 사는데도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비대면으로 주고받고, 사건 진행 상황은 전화와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소송하면 집주인과 완전히 등지는 것 아닌가요?
전세금돌려받기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자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단계에서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 소송 전에 반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왜 0원제인가

비용 때문에 법을 포기하는 임차인이
없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맡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이고, 그 확신이 있기에 0원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450건+처리 사건
전국지방 사건 포함
0원착수금·성공보수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하나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굳어진 자리에, 계약서와 법이 다시 기준으로 서야 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비용 걱정 없이 그 기준을 요구할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전세금돌려받기소송 0원제,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01 변호사 비용 0원의 범위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02 임차인이 준비할 돈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입니다. 소송 전에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03 무료가 아니라 0원입니다변호사 사무실이 한 푼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 드는 돈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미루고 계셨다면, 그 부담부터 먼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비용 구조 전체를 무료전화상담에서 숫자로 설명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150만 원이 후불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내 사건의 회수 가능성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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