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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돌려받기변호사 선임비 0원, 새 세입자 기다리지 않고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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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21 03:10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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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돌려받기변호사 선임비 0원,
새 세입자 기다리지 않고 받는 방법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것은 종료일과 반환의무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임차인이 소송을 미룹니다. 소송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변호사 비용이 무서워서입니다.

0원변호사 착수금 · 성공보수
450건+전세금 사건 처리 실적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세금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전국 사건 접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먼저 확인하세요 · 0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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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돌려받기변호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1

변호사 착수금 0원, 성공보수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선임 비용이 없습니다.

2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이 실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내고 시작합니다.

3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보수와 실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문제가 없는 사건이라면 판결 이후에도 150만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안내될 수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자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WHY

‘전세금돌려받기변호사’를 검색하는 진짜 이유

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를 찾아보는 분들의 검색창에는 늘 비슷한 단어가 함께 붙습니다. 비용, 수임료, 착수금, 얼마. 소송을 할지 말지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한 상태이고, 실제로 발목을 잡는 것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대개 전 재산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 돈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착수금을 새로 마련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버티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 단계에서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를 선택합니다.

문제는 기다림의 대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자력은 나빠지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움직이면 순위에서 밀립니다. 비용 때문에 시작을 못 하는 상황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0원제의 출발점입니다.

CASE 01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

계약 종료일에 반환받지 못했다면 그날부터 임대인은 이행지체 상태입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CASE 02

이사 날짜가 잡혀 있다

새 집 잔금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짐만 빼고 전출하면 권리가 위험해집니다.

CASE 03

연락이 점점 뜸해진다

읽고 답이 없거나 통화가 끊기기 시작했다면 협의 단계는 지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기록을 모아 절차로 넘어갈 때입니다.

CASE 04

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한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얹혀 있고 시세가 보증금과 큰 차이가 없다면, 회수 전략을 먼저 설계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CONTRACT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들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의 설명은 지역과 금액을 가리지 않고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문장들을 임대차계약서에서 찾아보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은 임대차 기간과 종료일,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약속입니다.

핑계 1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보증금 반환의무는 새 세입자가 오는지와 무관하게 계약 종료로 발생합니다.

핑계 2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지급 여력이 없다는 사정은 반환의무를 늦추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력이 더 나빠지기 전에 움직여야 할 신호입니다.

핑계 3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시장 상황은 계약서의 날짜를 바꾸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조건을 임차인이 대신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 4

“대출이 안 나와서 조금만요”

‘조금만’이 반복되면 몇 달이 지나갑니다. 구두 약속은 남지 않으니 반드시 문서와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쪽이
임대차계약서를 어긴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ONEY FLOW

임차인이 내는 돈, 임대인이 내는 돈

전세금돌려받기변호사 선임을 고민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그래서 내 돈은 얼마가 나가느냐”입니다. 0원제의 구조를 장부처럼 펼쳐 보면 단순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선납하고, 변호사보수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선납하는 항목

인지대(법원 수입인지)실비
송달료(우편 예납)실비
등기·집행 관련 실비실비
변호사 착수금0원
변호사 성공보수0원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변호사보수(규칙상 산입액)청구
인지대·송달료청구
지연이자(민법 연 5%)청구
지연이자(소촉법 연 12%)청구
강제집행 비용청구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0원 ·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회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은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자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부분은 상담 단계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FEE

단계별 변호사 비용표

전세금 회수는 소장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집행 단계가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금돌려받기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어디까지가 계약 범위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단계변호사 비용
내용증명 발송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0원
전세금반환소송(전세보증금반환소송)0원
소송비용액확정신청0원
부동산경매 신청0원
채권압류 및 추심0원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0원
※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의뢰인이 선납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PROCESS

전세금 돌려받는 절차와 기간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생각보다 정해진 길을 따라갑니다.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만 알아도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약 종료 통보와 기록 정리 D-DAY

계약 만료일, 퇴거 예정일, 입금 계좌를 문자나 메신저로 분명히 남깁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 갱신거절 통보 기록을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 명의로 반환을 공식 청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출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4~6개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재판에는 변호사가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법원에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판결만으로 비용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금액을 확정해야 임대인에게 청구할 채권이 생깁니다.

강제집행과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마지막 구간이며, 이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INTEREST

기다린 시간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전세금을 늦게 받는 동안 손해만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연 5%

계약 종료로 반환의무가 발생한 이후부터 적용되는 법정이율입니다.

소송촉진특례법

연 12%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소송을 미룰수록 이 구간이 늦게 시작됩니다.

소송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회수 가능성 자체를 바꾸는 선택인 이유입니다.

PROTECT

이사부터 가야 한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가장 위험한 실수가 “짐부터 빼고 전출신고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점유와 주민등록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버리면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하는 일

이사·전출 후에도 대항력 유지기존에 취득한 권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우선변제권 유지경매로 넘어가도 순위를 지킵니다
등기부에 공시임대인에게 사실상의 압박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결정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미리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모든 사건에서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이미 재산이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은 등기부와 시세를 함께 봐야 하므로 상담 때 자료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CHECK

상담 전에 이것만 챙기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다만 아래 자료가 손에 있으면 첫 통화에서 훨씬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특약사항 포함 전체
보증금 입금 내역계좌 이체 기록
계약 종료·갱신거절 통보 기록문자, 메신저, 통화 내역
등기부등본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주민등록 등본, 계약서 도장
이사 예정일일정이 있으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FAQ

전세금돌려받기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나중에 청구되는 건 아닌가요?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안내될 수 있고, 그 밖의 사건에서는 판결 이후에도 받지 않습니다. 사건별 적용 여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계약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재판에는 변호사가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법원에 직접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소송 대신 지급명령부터 해보면 안 되나요?

임대인이 금액과 지급에 100%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분쟁에서 임대인이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이의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만 한 번 더 쓰게 되는 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소송을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요건이나 이행 청구 기한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 결과를 알려주시면 그에 맞춰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데 소송이 진행되나요?

가능합니다. 연락 두절은 오히려 협의 단계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주소 보정과 송달 절차를 거쳐 소송이 진행되며, 판결 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 재산 파악과 집행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임대인의 대응 방식, 송달 상황,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 단계에서 반환이 이루어져 더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만 돌려받았는데도 소송이 되나요?

됩니다.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받은 경우에도 남은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분 반환 합의 내용이 있다면 그 기록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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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 분쟁에 집중해 온 곳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해 왔고, 그 결과가 0원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전세금 사건 450건 이상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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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 0원제
0원변호사비

전세금돌려받기변호사 선임비,
이렇게 0원이 됩니다

1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고 시작합니다.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0원입니다.

2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보수와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3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4

그래서 임차인이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0원이 됩니다. 이것이 0원제의 의미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문제가 없는 사건이라면 판결 이후에도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안내될 수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자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건별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0원제 특성상 한정된 인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기다릴수록 회수가 어려워지는 채권입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만 해주셔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전세금 반환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실무는 개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여기에 담긴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문제라도 임대차계약의 내용, 계약 종료 사유, 등기부상 권리관계,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와 절차,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글을 근거로 한 판단이나 조치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안에 맞는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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